# 사업장이 근로자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을 계획한다. 법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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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사업장이 근로자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을 계획한다. 법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은?

## 보기

1. 정기 구강검진 결과 통보만 시행
2. 고위험 근로자의 치료기관 의뢰만 시행
3. 구강보건교육과 검진·예방관리 연계 **✔ 정답**
4. 구강위생용품 배부만 시행
5. 응급 치과진료 연락체계만 구축

**정답: 3**

## 해설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은 근로자의 구강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 검진, 예방관리와 필요한 연계를 포함한다.

## 심화 해설

문제의 법적·개념적 배경

사업장 구강건강증진사업은 단순히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료로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의 관점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예방 서비스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자료 [1]은 사업장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평가할 때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과 작업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검진 결과만 통보하거나(보기 1번), 고위험자만 의뢰하거나(보기 2번), 위생용품만 배부하거나(보기 4번), 응급 연락체계만 구축하는 것(보기 5번)은 모두 사업의 한 단면에 그칠 뿐 건강증진의 연속적 접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

구강보건교육과 검진·예방관리를 연계하는 방식은 근로자가 자신의 구강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예방 행동을 실천하도록 돕는 구조를 만듭니다. 근거 자료 [3]은 치주질환이 주로 성인에게 발생하며 칫솔질 습관(tooth cleaning habits)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검진에서 확인된 치주 상태를 단순히 통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또는 집단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고 예방관리(불소도포, 치석제거 안내, 올바른 칫솔질 실습 등)로 이어질 때 비로소 행동 변화와 구강건강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4]의 스코핑 리뷰에서도 사업장 구강건강증진 활동의 효과와 실행 촉진 요인을 분석하며, 단일 개입보다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임상·실무 적용 관점

사업장 구강건강증진사업을 계획할 때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교육가(oral health educator)이자 예방관리 제공자(preventive care provider)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거 자료 [2]는 사업장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가 치과 및 의료비 지출 감소와 연관될 수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는 교육과 예방관리를 연계한 프로그램이 근로자의 구강건강 결과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검진 결과를 교육 주제와 연결하고, 고위험군에게는 예방적 중재를 우선 제공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교육까지 포함하는 흐름이 법 취지에 가장 부합합니다.

| 구분 | 단일 개입(오답) | 연계 개입(정답 3번) |
| --- | --- | --- |
| 접근 방식 | 검진 통보, 의뢰, 용품 배부, 응급 연락망 중 하나만 시행 | 교육-검진-예방관리가 순환적으로 연결 |
| 건강증진 원리 | 질병 발견 또는 일회성 제공에 그침 | 근로자의 자가관리 역량과 환경을 함께 강화 |
| 기대 효과 | 행동 변화와 구강건강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구강건강 개선 및 의료비 부담 감소 가능 |

혼동 주의! ‘치료기관 의뢰’는 임상적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의뢰만으로 사업을 구성하면 건강증진사업이 아니라 질병관리 사업에 가까워집니다. 핵심! 사업장 구강건강증진사업은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과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을 중심으로 교육과 예방관리를 연계하는 구조가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nceptualis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lanning and evaluating workplace oral health promotion programs.일반논문Bakri NN, Smith MB, Broadbent JM, Thomson WM (2024) · DOI: 10.1002/hpja.834

- [2]Association between Participation in the Short Version of a Workplace Oral Health Promotion Program and Medical and Dental Care Expenditures in Japanese Workers: A Longitudinal Study.일반논문Mochida Y, Fuchida S, Yamamoto T (2022) · DOI: 10.3390/ijerph19053143

- [3][Occupational Health Nurses Promote Oral Health].일반논문Chang CC, Chang SH (2019) · DOI: 10.6224/JN.201902_66(1).03

- [4]Oral health promotion activities in the workplace: a scoping review.일반논문Bakri NN, Smith MB, Broadbent JM, Thomson WM (2023) · DOI: 10.1093/heapro/daac039

## 임상 시나리오

사업장 구강건강증진사업 기획 가이드단일 개입이 아닌 교육-검진-예방관리의 연계가 핵심
사업장 구강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 관점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검진, 예방관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해야 한다.

검진에서 확인된 치주 상태를 단순 통보에 그치지 말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또는 집단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고 불소도포, 치석제거 안내, 올바른 칫솔질 실습 등으로 이어야 행동 변화와 구강건강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통합적 접근은 근로자의 구강건강 결과뿐 아니라 치과 및 의료비 지출 감소와도 연관될 수 있어 사업의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주의고위험 근로자의 치료기관 의뢰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의뢰만으로 사업을 구성하면 건강증진사업이 아니라 질병관리 사업에 가까워진다. 검진 통보, 용품 배부, 응급 연락망 구축 등 단일 개입은 모두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건강증진** —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건강을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과정
- **1차 예방** — 질병 발생 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건강한 행동을 유도하는 예방 단계
- **통합적 접근** — 교육, 검진, 예방관리 등 여러 개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하는 방식
- **구강보건교육가** — 대상자가 구강건강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치과위생사의 역할
- **예방관리 제공자** — 불소도포, 치석제거 안내 등 예방적 중재를 직접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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