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연구에 제공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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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연구에 제공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원칙은?

## 보기

1. 연구목적이면 원자료를 그대로 공개한다
2. 응답자 이름만 삭제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3. 조사기관 직원의 동의로 대신한다
4. 자료 이용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5.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고 목적에 맞게 이용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실태조사 자료는 조사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비식별화·접근통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국민 개개인의 구강 검진 결과와 설문 응답이 결합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포함합니다. 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자료를 그대로 공개하거나 이름만 삭제하는 방식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de-identification)한 뒤, 고지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 프라이버시는 1948년 유엔 총회의 세계인권선언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별 환자나 조사 대상자의 정보가 여러 출처와 결합되면서 재식별(re-identification) 위험이 커지므로, 단순히 이름을 지우는 정도로는 보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 자료 제공 전에 개인 식별자 제거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비식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비식별화의 실제 적용 전자의무기록(EHR)을 연구에 활용할 때도 개인 식별자를 자동으로 찾아 제거하는 비식별화(de-identification)가 필수적인 절차로 요구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같은 직접 식별자는 물론이고, 생년월일·거주지역·직업처럼 조합하면 특정인을 추론할 수 있는 준식별자(quasi-identifier)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도 지역, 연령, 검진 항목 등이 결합되면 재식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3]

동의와 목적 제한 자료 이용의 윤리적 근거는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와 목적 제한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고 이용될지 고지받고 동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기관 직원의 동의는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료 이용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목적 범위를 벗어난 무기한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연구목적이면 원자료를 그대로 공개한다 | 부적절 | 연구 목적이라도 비식별화 없이 원자료 공개는 재식별 위험 초래 |
| 2. 응답자 이름만 삭제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 부적절 | 준식별자 조합으로 개인 특정 가능 |
| 3. 조사기관 직원의 동의로 대신한다 | 부적절 | 정보 주체 본인의 동의가 필요 |
| 4. 자료 이용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 부적절 | 목적 제한 원칙에 위배 |
| 5.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고 목적에 맞게 이용한다 | 적절 | 비식별화와 목적 제한 원칙 충족 |

혼동 주의! ‘이름 삭제’와 ‘비식별화’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름을 지워도 생년월일, 성별, 거주 지역, 특이 구강 상태 등이 결합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처럼 표본 규모가 큰 국가 단위 자료일수록 지역·연령·검진 항목의 조합만으로도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자료 제공 전에 직접 식별자와 준식별자를 모두 검토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절차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1][3]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atient Privacy in the Era of Big Data.일반논문Kayaalp M (2018) · DOI: 10.4274/balkanmedj.2017.0966

- [2]Perspectives of buruli ulcer patients toward informed consent - An insight from Nigeria.일반논문Meka IA, Kanu OO, Adagba KO, Offor J, Emodi NR, Iseoluwa-Adelokiki AO (2021) · DOI: 10.4103/aam.aam_27_20

- [3]Automatic de-identification of French electronic health records: a cost-effective approach exploiting distant supervision and deep learning models.일반논문Azzouzi ME, Coatrieux G, Bellafqira R, Delamarre D, Riou C, Oubenali N (2024) · DOI: 10.1186/s12911-024-02422-5

## 임상 시나리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 절차비식별화와 목적 제한 원칙의 임상 적용
국가 단위 구강건강 자료는 직접 식별자뿐 아니라 준식별자까지 검토해 비식별화한 후 제공해야 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제거는 기본이며, 생년월일, 거주지역, 직업, 특이 구강 상태 등 조합 시 개인 특정이 가능한 정보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자료 이용은 사전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이용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조사기관 직원의 동의로 대체할 수 없다.

주의이름만 삭제한 자료는 재식별 위험이 높다. 표본 규모가 큰 국가 단위 자료일수록 지역·연령·검진 항목의 조합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제공 전에 직접 식별자와 준식별자를 모두 검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핵심 개념

- **비식별화** —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직접 식별자와 준식별자를 제거하거나 처리하는 절차. 이름 삭제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한다.
- **준식별자** —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지만, 생년월일, 거주지역, 직업 등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특정 개인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
- **재식별** — 비식별화된 정보를 다른 출처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다시 알아보는 것.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대에 위험이 커지고 있다.
- **목적 제한** — 개인정보는 고지된 특정 목적 범위 안에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이나 무기한 이용을 금지하는 원칙.
- **사전 동의** —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고 이용될지 고지받고 동의하는 절차. 조사기관 직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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