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법령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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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다음 중 법령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 보기

1. 전신마취 유도와 유지
2. 악성종양의 병리 확진
3. 치과용 임플란트 식립
4. 치아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 정답**
5. 처방의약품의 독자적 처방

**정답: 4**

## 해설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에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 등이 포함된다.

## 심화 해설

치위생학 전공과목과 임상 영역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국가시험의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업무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예방·교육·협력 진료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므로, 진단·처방·수술 등 의사의 고유 권한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보기별 업무범위 판단

전신마취 유도와 유지는 마취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며,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취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도의 침습적 행위로, 의료법상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마취 보조나 마취 전후 환자 모니터링의 일부를 도울 수는 있으나, 유도와 유지 자체를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악성종양의 병리 확진은 병리 진단에 해당합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해석하여 암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행위는 의사의 진단 권한에 속합니다. 치과위생사가 구강 내 이상 소견을 발견하여 의사에게 알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확진은 불가능합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식립은 턱뼈에 금속 구조물을 심는 외과적 수술입니다. 수술적 침습 행위는 의료법상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치과위생사는 임플란트 수술 전후의 감염관리, 기구 준비, 환자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치아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는 치과위생사의 대표적인 법정 예방 업무입니다. 불소 도포는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비침습적 처치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위생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과위생사 직무의 핵심인 예방처치 영역에 해당합니다.

처방의약품의 독자적 처방은 의사·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처방된 약제를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복약 지도를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약을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치과위생사의 제한적 처방 권한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국내 법령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업무범위

근거 자료 [1]과 [2]는 전 세계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조사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예방·교육·방사선 촬영·국소마취 보조 등이 핵심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2]에서 다룬 국소마취와 우식 치료는 일부 국가에서 확대된 업무로 인정되지만, 이는 별도의 추가 교육과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혼동 주의! 국내 치과위생사는 국소마취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일부 외국 사례를 일반화하여 국내 법령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의료기사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상 적용과 감별 포인트

| 구분 | 치과위생사 가능 | 치과위생사 불가 |
| --- | --- | --- |
| 예방처치 | 불소 도포, 치면세마, 실란트 | 우식 와동 형성, 수복물 충전 |
| 진단 | 구강보건교육, 선별 검사 보조 | 병리 확진, 방사선 판독 |
| 처치 | 치석 제거, 예방적 스케일링 | 발치, 임플란트 식립, 마취 |
| 약물 | 처방된 약제의 투약 보조 | 독자적 처방, 처방전 발행 |

근거 자료 [3]은 치과의사들이 인식하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실제 진료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법적으로 허용되는 업무라도 실제 임상에서는 치과의사의 위임 범위와 진료 환경에 따라 수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시험에서는 법령상 허용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실제 관행이 아닌 법적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4]는 지역사회 구강관리 환경에서 치과위생사의 직접 접근 진료가 구강건강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주별 법규에 따라 업무범위와 감독 수준이 달라 윤리적·법적 한계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법령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며, 그 경계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Worldwide Review of Dental Hygienists' Extended Scope of Practice in Radiology.일반논문Bozia M, Berkhout E, van der Weijden F, Slot DE (2022) · DOI: 10.1016/j.identj.2021.05.010

- [2]Anaesthesia and Caries Treatment by Dental Hygienists: A Worldwide Review.일반논문Bozia M, Berkhout E, van der Weijden F, Slot DE (2023) · DOI: 10.1016/j.identj.2022.08.013

- [3]General Dentists' Perceptions of Dental Hygienists' Professional Role: A Survey.일반논문Mishler SK, Inglehart MR, McComas MJ, Murdoch-Kinch CA, Kinney JS (2018)

- [4]Complexities of Providing Dental Hygiene Services in Community Care Settings.일반논문Zarkowski P, Aksu MN (2016) · DOI: 10.1016/j.jebdp.2016.02.002

## 임상 시나리오

치과위생사 법정 업무범위 판단 가이드예방 처치는 가능, 진단·처방·수술은 불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예방·교육·협력 진료로 한정됩니다. 대표적 법정 업무로는 불소 도포, 치면세마, 실란트, 예방적 스케일링 등이 있습니다.

진단·처방·수술은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병리 확진, 방사선 판독, 임플란트 식립, 발치, 전신마취 유도, 독자적 처방은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주의국내 치과위생사는 국소마취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일부 외국 사례를 일반화하여 국내 법령에 적용하면 안 되며, 국가시험에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의료기사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불소 도포** —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치아 표면에 불소를 바르는 비침습적 예방 처치로,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에 포함된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법령으로, 국가시험의 핵심 판단 기준이다.
- **침습적 행위** — 피부나 점막을 뚫거나 절개하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의료 행위로,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 **예방처치** — 질병 발생 전에 시행하는 비침습적 처치로, 치면세마, 실란트, 불소 도포 등이 해당하며 치과위생사의 핵심 업무이다.
- **진단 권한** — 검사 결과를 해석하여 질병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치과위생사는 선별 검사 보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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