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치과위생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구강관리서비스를 광고했다. 옳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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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치과위생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구강관리서비스를 광고했다. 옳은 판단은?

## 보기

1. 업무를 하지 않으면 명칭 사용은 허용된다
2. 광고에만 사용하면 허용된다
3. 의료기사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4. 교육과정 수료자는 면허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5. 무료서비스이면 사용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이 아닌 사람은 해당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심화 해설

법적 판단의 핵심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치과위생사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구강관리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나 광고에만 사용했는지, 무료 서비스인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왜 명칭 사용만으로도 규제 대상인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면허 없이 의료기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핵심은 명칭 사용의 허용 여부는 ‘실제 업무 수행’이 아니라 ‘면허 취득’이라는 사실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치과위생사 또는 유사 명칭을 광고에 사용하면, 소비자(환자)는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전문가라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서비스 선택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법에서 엄격히 금지합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판단 | 이유 |
| --- | --- | --- |
| 1. 업무를 하지 않으면 명칭 사용은 허용된다 | 오답 | 명칭 사용 금지는 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 2. 광고에만 사용하면 허용된다 | 오답 |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문가로 오인하게 하는 대표적 행위로,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 3. 의료기사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면허 없이 치과위생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 4. 교육과정 수료자는 면허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오답 | 교육과정 수료만으로는 면허가 아니므로 명칭 사용 권한이 없습니다. |
| 5. 무료서비스이면 사용할 수 있다 | 오답 | 유료·무료 여부는 명칭 사용 금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임상·실무 적용 관점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은 의료기사 등의 명칭 사용 금지와 관련된 대표적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혼동 주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 ‘돈을 받지 않았다’, ‘교육만 받았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치과 내 신규 직원이 면허 취득 전에 ‘치과위생사’라는 명함이나 안내문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위생학과 졸업 예정자가 실습 중이거나 면허 신청 전이라면 ‘치과위생사 실습생’ 또는 ‘치위생학과 학생’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 표기해야 합니다.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국민이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한 공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명칭 사용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면허 취득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치과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전 명칭 사용 금지 관리치과 내 신규 인력의 명칭 표기 원칙
치과위생사 명칭은 면허 취득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면허 전에는 치위생학과 학생 또는 실습생 등으로 구분해 표기해야 합니다.

명함, 안내문, 온라인 프로필 등 모든 매체에서 유사 명칭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졸업 예정자나 면허 신청 전 직원에게 명칭 사용 제한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주의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무료 서비스라도 면허 없이 명칭을 사용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채용 시 면허증 확인과 표기 지침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법률로, 면허 없이 의료기사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유사 명칭** — 치과위생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으로, 면허 없는 자가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 **면허** —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의료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한 공적 자격이다.
- **명칭 사용 금지** —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의료기사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로, 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 **오인 유발** — 면허 없는 자가 전문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나 환자가 공식적으로 검증된 전문가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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