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특정 방사선사진만 가족에게 전송하도록 위임했는데 직원이 전체 진료기록을 보내려 한다. 적절한 제공 범위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5315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환자가 특정 방사선사진만 가족에게 전송하도록 위임했는데 직원이 전체 진료기록을 보내려 한다. 적절한 제공 범위는?

## 보기

1.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전체 기록과 상담내용을 함께 제공한다.
2. 위임 대상과 목적에 필요한 해당 방사선사진으로 한정한다. **✔ 정답**
3. 위임장이 있으면 향후 작성될 기록까지 포함해 제공한다.
4. 영상 판독에 도움이 되므로 모든 검사결과를 묶어 제공한다.
5. 환자가 일부만 지정했어도 기관의 표준 발급범위를 우선한다.

**정답: 2**

## 해설

제3자 제공은 환자가 명확히 위임한 대상과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치위생학 전공과목과 임상 영역에서 다루는 의료정보 제공의 기본 원칙은 환자가 스스로 정보 제공의 범위를 정했을 때,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가 특정 방사선사진만 가족에게 전송하도록 위임한 상황에서, 직원이 전체 진료기록을 보내려고 할 때 적절한 제공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위임의 범위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자기정보통제권이라고 하며, 의료기관은 환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가 특정 방사선사진만 전송하도록 위임했다면, 그 위임은 대상 기록의 종류와 목적이 한정된 개별적 동의로 보아야 합니다.

진료기록 제공의 최소 필요 원칙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가 특정 방사선사진만 지정했다면, 그 사진이 위임 목적에 필요한 전부입니다. 전체 진료기록이나 상담내용, 다른 검사결과는 위임 목적과 무관하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인 목적 구속의 원칙과 최소 수집·제공 원칙에 해당합니다.

보기별 판단

1번은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전체 기록과 상담내용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임 범위를 크게 벗어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더라도 환자가 지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3번은 향후 작성될 기록까지 포함한다고 하여 위임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까지 확대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특정된 기록에 한정됩니다.

4번은 영상 판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모든 검사결과를 묶어 제공한다고 하여, 의료적 편의를 위해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5번은 기관의 표준 발급범위를 환자의 개별 위임보다 우선한다고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기관의 내부 지침보다 환자의 구체적 의사가 우선합니다.

혼동 주의! 가족관계 확인이나 위임장 존재가 전체 기록 제공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위임장이 있더라도 그 위임장에 적힌 대상과 목적, 범위가 제공의 한계입니다.

핵심! 환자가 일부 기록만 지정한 경우, 직원은 해당 방사선사진만 제공해야 하며, 다른 기록은 환자에게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환자가 위임한 대상과 목적에 필요한 해당 방사선사진으로 제공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의료정보 보호와 환자 자기결정권을 모두 충족하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 부분 제공 실무 가이드환자가 특정 기록만 지정한 경우의 대응 원칙
환자가 특정 방사선사진만 가족에게 전송하도록 위임했다면, 제공 범위는 위임장에 명시된 해당 기록으로 한정한다. 다른 진료기록이나 상담내용은 추가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

제공 전 위임장의 대상·목적·범위를 재확인하고, 직원이 임의로 판단해 전체 기록이나 향후 작성될 기록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기관의 표준 발급범위보다 환자의 구체적 의사가 우선한다.

주의가족관계 확인이나 위임장 존재 자체가 전체 기록 제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환자가 일부만 지정한 경우, 다른 기록이 필요하면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자기정보통제권** — 자신의 진료기록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최소 필요 원칙** —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 **목적 구속의 원칙** — 수집·제공된 개인정보는 그 수집·제공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 **개별적 동의** — 특정 기록의 종류와 목적이 한정된, 환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 **위임의 범위** — 환자가 타인에게 정보 제공을 위임할 때 그 위임장에 적힌 대상, 목적, 기록의 종류가 제공의 한계가 되는 것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0)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1)
-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6)
-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