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사업 필요도는 높지만 수행기관에 해당 처치 권한이 없다. 계획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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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사업 필요도는 높지만 수행기관에 해당 처치 권한이 없다. 계획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은?

## 보기

1. 필요도가 높으므로 시범사업에 한해 독자 시행한다.
2.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기관 권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법적 수행주체와 협력체계를 확보하고 기관 역할을 권한 범위에 맞게 재설계한다. **✔ 정답**
4. 교육사업으로 명칭만 바꾸고 같은 처치를 시행한다.
5. 성과지표에서 해당 처치를 제외하고 실제 수행은 유지한다.

**정답: 3**

## 해설

사업은 필요성뿐 아니라 법적 권한과 수행주체를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할 때 특정 처치의 필요도가 높더라도 수행기관에 법적 권한이 없다면, 그 처치를 그대로 시행하는 선택지는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사례를 통해 불소바니시 도포 권한이 치과의사와 의사에게만 제한되어 있어, 치과위생사나 치과보조인력이 지역사회에서 해당 처치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2]. 즉, 필요도가 높다고 해서 권한 밖의 처치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거나 대상자 동의를 받아 권한 제한을 우회하는 것은 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훼손합니다.

구강보건사업에서 수행기관의 권한 범위는 사업의 효과성보다 우선하는 법적·제도적 경계이며, 계획 단계에서는 이 경계 안에서 역할을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과위생사의 지역사회 구강보건 실무 역량을 분석한 문헌에서도 치과위생사가 예방 중심, 인구집단 기반, 전문직 간 협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은[1] 단순히 처치 권한을 넘어서는 접근보다 법적 수행주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역량 개발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답은 법적 수행주체와 협력체계를 확보하고 기관 역할을 권한 범위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과 2번은 필요도와 대상자 동의를 근거로 권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접근입니다. 그러나 대상자 동의는 윤리적 절차일 뿐 법적 수행 권한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시범사업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처치 권한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보기 4번처럼 명칭만 바꾸는 것은 사업의 실질을 은폐하는 행위이고, 보기 5번처럼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수행을 유지하는 것은 평가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구강보건이 주류 의료체계에서 분리되는 구조적 장벽으로 제한된 전문직 간 협력과 단편적 서비스 전달이 지적된 점을 고려하면[3], 권한이 없는 처치를 두고 기관이 단독 수행을 고집하기보다, 권한을 가진 수행주체와의 협력체계를 계획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의 전제가 됩니다. 이는 기관의 역할을 예방교육, 선별검사, 의뢰, 사후관리 등 권한 범위 내 업무로 재구성하고, 처치 자체는 법적 수행주체가 담당하도록 분담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dentifying core competencies for community oral health practice among dental hygienists: a scoping review.일반논문Park SK, Kang JY, Shin SJ, Lee SM, Kim NH. (2026) · DOI: 10.3389/fpubh.2026.1877748

- [2]Enabling Aboriginal dental assistants to apply fluoride varnish for school children in communities with a high Aboriginal population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a study protocol for a feasibility study.일반논문Dimitropoulos Y, Blinkhorn A, Irving M, Skinner J, Naoum S, Holden A (2019) · DOI: 10.1186/s40814-019-0399-4

- [3]From margins to mainstream: reimagining oral health in integrated healthcare.일반논문Aley M, Alibhai S, Bloomfield-Gallie A, Dooley J, Rederiene G, Rogers A, McGrath R. (2026) · DOI: 10.3389/fdmed.2026.1905156

## 임상 시나리오

권한 밖 처치의 협력 설계필요도보다 법적 경계가 우선한다
특정 처치의 필요도가 높아도 수행기관에 법적 권한이 없다면 독자 시행은 배제한다. 계획 단계에서 법적 수행주체와의 협력체계를 명시적으로 설계하고, 기관 역할을 권한 범위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기관은 예방교육, 선별검사, 의뢰, 사후관리 등 권한 내 업무를 담당하고, 처치 자체는 치과의사 등 법적 수행주체가 담당하도록 분담한다. 이는 전문직 간 협력 역량의 본질이기도 하다.

주의대상자 동의나 시범사업 명목으로 권한 제한을 우회할 수 없다. 명칭 변경이나 성과지표 제외로 실질 수행을 은폐하는 행위는 사업의 법적 타당성과 평가 신뢰성을 모두 훼손한다.

## 핵심 개념

- **법적 수행주체** — 해당 처치를 시행할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전문가
- **권한 범위** — 수행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의 경계
- **협력체계** — 권한을 가진 주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
- **역할 재설계** — 기관의 업무를 권한 범위 내 예방교육, 선별검사, 의뢰 등으로 재구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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