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위생사가 의뢰받지 않은 침습적 처치를 독자적으로 추가했다. 가장 적절한 평가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5119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위생사가 의뢰받지 않은 침습적 처치를 독자적으로 추가했다. 가장 적절한 평가는?

## 보기

1. 경력이 있으면 항상 가능하다
2. 환자가 원하면 제한이 없다
3. 비급여면 허용된다
4. 면허 업무와 지도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 정답**
5. 기록하지 않으면 문제없다

**정답: 4**

## 해설

업무는 법정 범위와 치과의사의 지도·의뢰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치과위생사가 의뢰받지 않은 침습적 처치를 독자적으로 추가한 행위는 면허 범위(scope of license)와 지도 범위(scope of supervision)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진단과 의뢰에 기초하여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므로, 의뢰 없이 침습적 처치를 추가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니라 법적·윤리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습적 처치의 법적 성격

침습적 처치는 점막이나 피부 장벽을 뚫고 조직에 도달하는 행위로, 감염·출혈·신경손상·괴사 등 환자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술입니다. 근거 자료 [2]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미용 침습 시술이 감염, 괴사, 영구적 후유증을 일으킨 사례를 보고하며, 침습적 처치는 적절한 훈련과 법적 자격을 갖춘 제공자가 수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치과위생사가 아무리 임상 경력이 많아도, 치과의사의 의뢰 없이 침습적 처치를 추가하면 그 행위의 적법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경력이 있으면 항상 가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환자 요구와 비급여 여부는 면허 범위를 확장하지 않는다

보기 2번과 3번은 환자의 요구나 비급여 여부가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으로 침습적 처치를 할 권한이 생기지 않으며, 비급여 진료라고 해서 면허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근거 자료 은 의료 행위의 적법성은 제공자의 자격과 법적 근거에 달려 있으며, 환자의 기대나 시장 수요가 이를 대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혼동 주의! 비급여는 보험 적용 여부만 다를 뿐, 무면허 또는 면허 범위 밖 행위를 허용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기록 여부와 행위의 위법성은 별개

보기 5번(기록하지 않으면 문제없다)은 의무기록의 중요성을 오해한 것입니다. 근거 자료 은 치과 진료에서 환자 안전 사고와 기록 관리가 의료 질과 직결된다고 보고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처치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록 누락은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의뢰 없이 침습적 처치를 추가한 행위는 기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 업무 범위와 지도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됩니다.

임상 적용 관점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진단·의뢰에 따라 예방적·지지적 처치를 수행하며, 침습적 처치는 치과의사의 지도와 책임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환자가 추가 처치를 요구하거나 임상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치과의사에게 의뢰하여 판단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치과위생사 자신을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 구분 | 의뢰받은 처치 | 의뢰받지 않은 침습적 처치 |
| --- | --- | --- |
| 법적 근거 | 치과의사의 진단·의뢰에 기초 | 면허·지도 범위 밖 행위 가능성 |
| 책임 소재 | 지도 치과의사와 공동 책임 구조 | 치과위생사 개인의 법적 책임 위험 |
| 환자 안전 | 적응증·금기 확인 후 시행 | 감염·출혈·후유증 위험 증가 |
| 기록 여부 | 시행 내용과 의뢰 근거 기록 | 기록 누락 시 추가 징계 사유 |

따라서 정답은 4번이며, 의뢰받지 않은 침습적 처치의 추가는 치과위생사 면허 업무와 치과의사의 지도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Impact of Unlawful Aesthetic Practices in Brazil: A Multicenter Survey on Complications and the Need for Regulatory Reform.일반논문de Oliveira GV, Rodrigues Cordeiro AA, Portela LC, Hexsel D, Palermo E, Ravelli FN (2026) · DOI: 10.1097/DSS.0000000000004774

## 임상 시나리오

의뢰받지 않은 침습적 처치 대응 원칙치과위생사의 법적 보호와 환자 안전을 위한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진단과 의뢰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뢰받지 않은 침습적 처치는 면허 범위와 지도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침습적 처치는 감염, 출혈, 신경손상, 괴사 등 환자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적절한 훈련과 법적 자격을 갖춘 제공자가 수행해야 한다.

환자가 추가 처치를 요구하거나 임상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즉시 치과의사에게 의뢰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치과위생사 자신을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주의환자의 요구, 비급여 여부, 임상 경력, 기록 누락 중 어느 것도 의뢰 없이 침습적 처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오히려 추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침습적 처치** — 점막이나 피부 장벽을 뚫고 조직에 도달하는 시술로 감염, 출혈, 신경손상 등 환자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면허 범위** — 치과위생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로, 치과의사의 진단과 의뢰에 기초한 예방적·지지적 처치가 중심
- **지도 범위** — 치과의사의 감독과 책임 아래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의 범위로, 침습적 처치는 이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의뢰** —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하고 위임하는 행위로, 침습적 처치의 법적 근거가 됨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보험 적용 여부만 다를 뿐 면허 범위 밖 행위를 허용하는 근거가 아님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0)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1)
-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6)
-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