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자가 바뀌었는데 환자가 사본을 청구했다. 적절한 처리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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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자가 바뀌었는데 환자가 사본을 청구했다. 적절한 처리 원칙은?

## 보기

1. 보관주체와 기록 위치를 확인해 적법한 본인확인 후 사본 청구를 처리한다. **✔ 정답**
2. 폐업과 동시에 기록 열람권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3. 새 보관자가 작성한 기록이 아니므로 종전 개설자에게만 청구하게 한다.
4. 보관기관 변경 사실만 알리고 사본 제공은 거절한다.
5. 보존기간이 남아 있어도 폐업 기록은 통계자료로만 사용한다.

**정답: 1**

## 해설

폐업 후에도 법정 보존기간 동안 기록의 안전한 보관과 환자의 정당한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맥락

이 문항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열람·사본 교부 의무가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관자 변경으로 소멸하는지, 아니면 보관 주체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진료기록을 직접 다루고 환자 응대를 담당하는 직역이므로, 폐업 의료기관 기록의 사본 청구 처리 원칙은 임상과 행정 실무 모두에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정답의 법적·행정적 근거

정답은 1번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진료기록부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보관 주체와 보관 장소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의무는 의료기관의 폐업 사실 자체가 아니라 현재 그 기록을 적법하게 보관·관리하는 주체에게 이어집니다. 환자가 사본을 청구하면, 새 보관자는 기록의 실제 보관 위치와 보관 주체를 확인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의 이유

2번은 폐업과 동시에 열람권이 종료된다고 보았으나, 진료기록 열람·사본 청구권은 환자 본인의 자기정보통제권과 의료법상 권리에서 비롯되므로 폐업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은 새 보관자가 작성한 기록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전 개설자에게만 청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기록의 작성 주체와 보관 주체는 다를 수 있으며, 법령이 정한 보관 의무를 승계한 자가 사본 교부까지 담당합니다. 4번은 보관기관 변경 사실만 알리고 제공을 거절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사본 교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합니다. 5번은 보존기간이 남아 있는 기록을 통계자료로만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보존기간 중에는 환자의 열람·사본 청구에 응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임상·행정 실무 적용

치과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진료기록 보관을 제3의 기관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환자가 사본을 요청하면 먼저 보관 주체와 기록의 실제 보관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환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검토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진료기록 사본 교부 업무를 보조하거나 안내하는 과정에서 혼동 주의! 폐업 사실과 보관자 변경 사실을 환자에게 안내하되, 그 사실만으로 사본 제공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폐업 전 개설자 | 폐업 후 새 보관자 |
| --- | --- | --- |
| 기록 작성 주체 | 진료 당시 작성 | 작성하지 않음 |
| 보관 의무 | 폐업 시 보관 주체 신고 | 보존기간 동안 보관·관리 |
| 사본 교부 의무 | 보관 이관 전까지 | 보관을 승계한 시점부터 |
| 환자 청구 처리 | 본인 확인 후 교부 | 보관 위치 확인 후 본인 확인하여 교부 |

핵심!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의무는 의료기관의 폐업 여부가 아니라 보존기간 중 기록을 적법하게 보관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관자가 바뀌었더라도 환자의 사본 청구는 정당한 본인 확인을 거쳐 처리되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사본 청구 처리보관자가 바뀌어도 환자의 권리는 유지된다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사본 청구 시 보관 주체와 기록 보관 위치를 먼저 확인한다. 보존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 보관자가 사본 교부 의무를 승계한다.

환자 본인 확인은 신분증으로 하고, 대리인 청구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서류를 갖추었는지 검토한다.

주의폐업 사실이나 보관자 변경 사실을 안내하되, 그 사실만으로 사본 제공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사본 교부를 제한할 수 없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보존의무** —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
- **보관 주체 신고** — 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보관 주체와 보관 장소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
- **자기정보통제권**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 **사본 교부 의무 승계** — 진료기록 보관 의무를 이어받은 자가 사본 교부 의무까지 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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