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안전사고 보고서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사고와 무관한 병력까지 적었다. 가장 적절한 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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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환자안전사고 보고서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사고와 무관한 병력까지 적었다. 가장 적절한 개선은?

## 보기

1. 모든 환자정보를 상세히 추가한다.
2. 사고 원인을 빼고 실명만 기록한다.
3. 사고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별·임상정보만 기록한다. **✔ 정답**
4. 보고서를 공용 폴더에 무제한 보관한다.
5. 보고서 작성 대신 구두로만 전달한다.

**정답: 3**

## 해설

사고 보고는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남기되 불필요한 민감정보 수집은 줄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는 사고의 재발 방지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보고서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사고와 무관한 병력까지 포함하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커지고, 사고 분석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별정보와 임상정보만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위생 임상에서의 적용

치과 병·의원에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진료 기록, 방사선 영상, 투약 정보 등을 다루게 됩니다. 디지털 영상 워크플로우에서 환자 식별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메타데이터가 누락되면 영상의 저장·검색이 지연되고 환자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1]. 이는 보고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록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과 환자 식별 정확성(patient identity reconciliation)을 해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보고서 작성의 최소정보 원칙

보고서에는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사고 유형, 환자에게 미친 영향, 관련된 임상정보 중 사고 분석에 직접 필요한 사항만 포함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병원 등록번호나 진료 차트 번호를 사용하고, 사고와 무관한 과거 병력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핵심! 보고서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이므로, 사고 원인 분석에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개인식별정보는 최소화합니다.

오답 분석

1번은 개인정보 노출을 더욱 증가시키므로 부적절합니다. 2번은 사고 원인을 빼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4번은 접근 통제 없이 공용 폴더에 보관하는 행위로 정보 보안에 위배됩니다. 5번은 구두 전달만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아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렵습니다.

| 선택지 | 문제점 | 적절성 |
| --- | --- | --- |
| 1. 모든 환자정보 상세 추가 | 개인정보 노출 위험 증가, 분석 초점 흐려짐 | 부적절 |
| 2. 사고 원인 제외, 실명만 기록 | 사고 분석 불가, 재발 방지 실패 | 부적절 |
| 3. 최소한의 식별·임상정보만 기록 | 분석 목적에 부합, 개인정보 보호 | 적절 |
| 4. 공용 폴더 무제한 보관 | 접근 통제 부재, 정보 유출 위험 | 부적절 |
| 5. 구두 전달만 시행 | 기록 부재, 조직적 개선 불가 | 부적절 |

디지털 영상 워크플로우에서 메타데이터 연속성과 환자 식별 정보의 정확한 정합이 보장되지 않으면 영상 접근이 지연되고 환자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 분석은, 환자안전 보고서에서도 불필요한 식별정보나 무관한 임상정보를 배제하고 사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atient misidentification and data integrity risks in ultrasound imaging: a case report using multi-framework incident analysis.케이스리포트Osei-Donkor B, Hassoun A, Jabin MSR. (2026) · DOI: 10.3389/frhs.2026.1872556

## 임상 시나리오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작성 실무최소정보 원칙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기록법
보고서에는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사고 유형, 환자에게 미친 영향과 사고 분석에 직접 필요한 임상정보만 기록한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병원 등록번호나 진료 차트 번호를 사용하고, 사고와 무관한 과거 병력은 제외한다.

보고서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시스템 개선이므로, 사고 원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남긴다. 디지털 영상 워크플로우에서도 환자 식별 정보와 메타데이터가 부정확하면 영상 접근이 지연되고 환자안전 위험이 발생하므로, 보고서 작성 시에도 데이터 무결성과 환자 식별 정확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의사고 원인을 빼고 실명만 기록하거나 구두로만 전달하면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 공용 폴더에 무제한 보관하는 것은 접근 통제 위반으로 정보 유출 위험이 크므로, 보고서는 접근 권한이 제한된 안전한 경로에 보관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최소정보 원칙**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기록하는 원칙으로, 환자안전 보고서 작성 시 사고 분석에 직접 필요한 식별·임상정보만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 **데이터 무결성** — 데이터가 정확하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보고서에 불필요한 정보가 섞이면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 **환자 식별 정확성** — 환자를 정확히 구분하고 일치시키는 능력. 주민등록번호 대신 병원 등록번호나 차트 번호를 사용해 식별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노출을 줄인다.
- **접근 통제** — 정보 자산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는 보안 조치. 보고서를 공용 폴더에 무제한 보관하는 것은 접근 통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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