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진료목적으로 받은 환자 연락처를 개인 영업에 사용했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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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직원이 진료목적으로 받은 환자 연락처를 개인 영업에 사용했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 보기

1. 진료거부
2. 면허 미신고
3. 방사선 안전관리
4. 의료폐기물 혼합
5.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 **✔ 정답**

**정답: 5**

## 해설

진료 목적 정보는 별도 법적 근거나 동의 없이 개인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치과 병원에서 환자의 연락처는 진료 예약 안내, 검사 결과 통보, 진료비 청구 등 진료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입니다. 직원이 이를 개인 영업에 사용한 행위는 환자에게 동의받은 원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므로,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입니다. [1]

치위생학 전공과목 및 임상 맥락에서의 이해 치과위생사는 접수·예약·상담 과정에서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질병 이력, 방사선 영상 등 민감한 건강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룹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치과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환자 신뢰의 기반입니다. [2]

왜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 가장 직접적인 문제인가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목적 구속의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고지하고 동의받은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환자 연락처는 진료 예약과 진료 연속성 유지를 위해 수집되었는데, 직원이 개인 영업에 사용한 순간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새로운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된 것입니다. [1][2]

보기의 다른 항목이 직접적인 답이 되지 않는 이유

| 보기 | 관련 영역 | 이 사례와의 연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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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료거부 | 의료법상 진료의무 | 환자 연락처를 개인 영업에 사용한 행위와 진료거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
| 2. 면허 미신고 | 의료기사 면허 관리 | 면허 신고는 치과위생사 개인의 자격 관리 문제로, 개인정보 오용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 3. 방사선 안전관리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 방사선 안전은 촬영실 관리와 피폭선량에 관한 것으로, 연락처 오용과 무관합니다. |
| 4. 의료폐기물 혼합 | 의료폐기물 분류 및 처리 |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 등의 처리 문제이며, 개인정보 이용과는 별개입니다. |
| 5.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연락처를 개인 영업에 사용한 행위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

임상에서의 적용 치과 병원에서는 환자 개인정보가 전자의무기록(EMR), 치과영상전송시스템, 예약 관리 프로그램 등 여러 경로로 저장되고 열람됩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과 FHIR 표준을 활용해 환자가 자신의 건강정보 열람과 공유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3] 이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강정보 주권 개념과 연결됩니다. [2]

치과에서 사용하는 안면 스캐너와 같은 디지털 장비도 환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므로, 수집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받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4] 핵심! 환자 연락처를 진료 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마케팅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이용’은 다릅니다. 유출은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이고, 목적 외 이용은 내부 직원이 동의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외부 유출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부적절한 이용이므로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이 가장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Legal protec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 medical AI applications in China: challenges and regulatory responses.일반논문Tian L, Ning R. (2026) · DOI: 10.3389/fpubh.2026.1855457

- [2]Health data sovereignty: pinpointing conceptual ambiguities.일반논문Timmermann C, Atenas J, Jansky B, Van Hoof W, Ursin F. (2026) · DOI: 10.3389/fdgth.2026.1820189

- [3]WiraChain: a blockchain and FHIR-based platform for improving clinical data interoperability in healthcare.일반논문Grau L, Urrunaga J, Santisteban J. (2026) · DOI: 10.3389/fpubh.2026.1746772

- [4]Ethical and regulatory aspects of facial scanning in dentistry: a scoping review.일반논문Jindanil T, Lahoud P, Ducret M, Richert R, Wagner JK, Jacobs R. (2026) · DOI: 10.1007/s00784-026-07132-y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연락처 목적 외 이용 예방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
환자 연락처는 진료 예약 안내, 검사 결과 통보, 진료비 청구 등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입니다. 직원이 개인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목적 외 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케팅이나 개인적 용도로 환자 정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외부로 새어나간 것이고, 목적 외 이용은 내부 직원이 동의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주의치과위생사는 접수·예약·상담 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므로, 전자의무기록(EMR)이나 예약 관리 프로그램에서 조회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목적 구속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고지하고 동의받은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로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도 적용 대상
- **목적 외 이용** —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로 별도 동의 없이는 위법
- **건강정보 주권** — 환자가 자신의 건강정보 열람과 공유를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 **개인정보 유출** — 개인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으로 내부 직원의 목적 외 이용과는 구별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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