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위생사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에 지인의 의원에서 무급으로 치석제거를 했다.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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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위생사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에 지인의 의원에서 무급으로 치석제거를 했다. 판단은?

## 보기

1. 무급이면 업무가 아니다.
2. 지인 의원이면 허용된다.
3. 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업무 수행 위반이다. **✔ 정답**
4. 환자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5. 보험청구가 없으면 허용된다.

**정답: 3**

## 해설

업무정지는 해당 면허업무 자체를 제한하며 대가 유무로 달라지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치과위생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기간 동안 치과위생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치과위생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일시적으로 박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업무정지 처분의 법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법적 성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으면, 처분 기간 동안 해당 면허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업무’의 범위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로 법령에 규정된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보수(급여) 지급 여부나 근무 장소의 형태는 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치석제거는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 중 하나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보조 및 예방처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인의 의원이었더라도, 환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보험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치석제거 행위 자체를 한 순간 면허업무 수행 위반이 성립합니다.

| 보기 | 판단 | 이유 |
| --- | --- | --- |
| 1. 무급이면 업무가 아니다 | 오답 | 업무 해당 여부는 행위의 성격으로 판단하며, 보수 지급은 고용관계의 문제일 뿐 면허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합니다. |
| 2. 지인 의원이면 허용된다 | 오답 | 업무정지는 특정 의료기관이 아니라 치과위생사 개인의 면허에 대한 제한이므로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
| 3. 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업무 수행 위반이다 | 정답 | 업무정지 기간 중 치석제거라는 면허업무를 수행한 행위 자체가 행정처분 위반에 해당합니다. |
| 4. 환자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 오답 | 환자의 동의는 의료행위의 적법성 요건일 수 있으나, 행정처분으로 금지된 면허업무 수행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
| 5. 보험청구가 없으면 허용된다 | 오답 | 보험청구는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절차에 관한 것으로, 면허업무 수행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임상·실무 적용 관점

치과위생사는 면허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면허 소지자가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적 판단과 술식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 기간 중에는 진료실에서의 치석제거뿐 아니라, 구강보건교육, 예방처치 등 치과위생사 직무로 규정된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동 주의! 무급 봉사나 지인을 돕는 행위도 면허업무 수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일한 대가’가 아니라 ‘일한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핵심! 행정처분의 효력은 개인의 면허에 귀속되므로, 근무 장소·고용 형태·보수 유무·환자 동의·보험청구 여부는 위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업무정지 기간 중 임상 실무 가이드처분 기간 동안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와 실무 대응
업무정지 처분은 개인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치석제거를 포함한 치과위생사 직무 전반이 처분 기간 전체 동안 금지됩니다. 보수 지급 여부, 근무 장소, 환자 동의, 보험청구 여부는 위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처분 기간 중에는 치석제거뿐 아니라 구강보건교육, 예방처치, 진료 보조 등 치과위생사 직무로 규정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급 봉사나 지인을 돕는 행위도 면허업무 수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처분 기간 중에는 진료실 출입 자체보다 면허업무 행위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 행정 보조나 비면허 업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적 판단이나 술식을 행사하는 순간 위반이 성립하므로 업무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업무정지 처분** — 면허 소지자의 면허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켜 해당 면허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금지하는 행정처분
- **치석제거** —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 중 하나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예방처치 및 의료행위의 보조에 해당
- **면허 효력 정지** — 면허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일시적으로 박탈된 상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면허, 업무 범위, 행정처분 등을 규율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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