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예정 치과의원이 진료기록을 임의로 창고에 두려 한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713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폐업 예정 치과의원이 진료기록을 임의로 창고에 두려 한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보존기한과 무관하게 환자에게 원본을 준다.
2. 폐업신고 후 기록관리 의무가 끝난다.
3. 암호화하면 보관장소 고지가 불필요하다.
4.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 보관계획과 환자 열람 가능성을 확보한다. **✔ 정답**
5. 관할기관 승인 없이 외부창고에 위탁한다.

**정답: 4**

## 해설

폐업 후에도 보존기간과 개인정보 보호, 환자의 기록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 심화 해설

폐업 예정 치과의원이 진료기록부를 임의로 창고에 방치하거나 외부에 위탁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진료기록 보관·관리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 치과의원을 폐업하더라도 진료기록부는 법정 보존기한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장소와 방법, 환자의 열람 가능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 보관계획을 수립하고 환자 열람 가능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가장 적절하다.

진료기록 보관 의무의 법적 성격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를 의료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폐업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 절차일 뿐, 이미 발생한 진료기록의 보존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폐업 후에도 진료기록부는 법정 보존기한까지 관리 주체가 명확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환자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보기 2번처럼 폐업신고 후 기록관리 의무가 끝난다고 보는 것은 법적 의무를 오인한 것이다.

임의 보관·위탁이 문제가 되는 이유

진료기록은 환자의 질병, 치료 내용, 처방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이를 관할기관의 승인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 창고에 두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면 기록의 무결성과 기밀성이 훼손될 수 있다. 보기 5번처럼 관할기관 승인 없이 외부창고에 위탁하는 것은 보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환자 열람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암호화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보관 장소와 관리 주체를 고지하지 않으면 환자가 자신의 기록에 접근할 경로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기 3번도 적절하지 않다.

환자 열람권과 기록 관리의 연계

진료기록 보관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연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치과 진료는 보철, 임플란트, 교정 등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많아 과거 기록이 이후 진료의 근거가 된다. 폐업 시에도 환자가 자신의 진료 내용을 확인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기록을 이관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관계획에는 보관 장소, 관리 책임자, 열람·사본 발급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기 1번처럼 보존기한과 무관하게 원본을 환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기록의 산일을 초래하고 의료기관의 보존 의무를 해태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핵심! 폐업은 진료기록 보존 의무의 종료 사유가 아니다. 혼동 주의! 암호화나 단순 위탁은 보관의 적법성을 자동으로 담보하지 않으며, 환자의 열람 가능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 임상 시나리오

폐업 시 진료기록 관리 실무보존의무는 남는다, 절차를 남겨라
폐업 예정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전에 진료기록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보관 장소, 관리 책임자, 보존기한, 열람·사본 발급 절차를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

환자에게 폐업 사실과 기록 보관 장소, 열람 방법을 고지한다. 대기실 게시, 우편,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가능하면 보존기한 만료일까지 열람 창구를 유지한다.

기록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확인한다. 위탁 계약서에는 기밀유지, 무결성 보장, 열람 협조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주의암호화만으로는 보관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환자가 기록에 접근할 경로와 책임자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원본을 환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는 기록 산일을 초래하므로 금지한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보존의무**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일정 기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폐업 후에도 유지된다.
- **환자 열람권**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관계획 수립 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보관계획** — 진료기록의 보관 장소, 관리 책임자, 열람·사본 발급 절차 등을 포함하는 관리 방안.
- **기록의 무결성** — 진료기록이 훼손·변조·산일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 **관할기관 승인** — 진료기록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이관할 때 필요한 행정적 승인 절차.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0)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1)
-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6)
-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