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소송에서 재판관할이 정해지는 방식과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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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당사자소송에서 재판관할이 정해지는 방식과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2.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관할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다.
3. 국가·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주소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4.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항상 90일이 적용된다.

**정답: 1**

## 해설

당사자소송의 관할은 취소소송의 관할을 정한 규정이 준용되며, 국가·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제소기간은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이 불변기간이 되고, 법령에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40조·제41조(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지만, 취소소송과 달리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제한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제2항에서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소송에서 법령이 별도의 제소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핵심!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법적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단기 제소기간을 두지만, 당사자소송은 본질적으로 민사소송과 유사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보기 4가 틀린 이유는 당사자소송에 항상 90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서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그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결정에 관한 불복 소송 등에서 개별 법령이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보기 2는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립니다.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관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기 3은 원고의 주소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는 설명으로 틀립니다. 취소소송에서는 피고가 국가·공공단체 등인 경우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간주하여 관할을 정합니다. 원고의 주소지가 아니라 대법원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당사자소송 제소기간 실무 포인트취소소송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당사자소송은 법령에 특별한 제소기간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취소소송과 대비됩니다.

재판관할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관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피고가 국가·공공단체이면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면 그 사무소 소재지의 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주의당사자소송이라고 해서 항상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사건마다 근거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제소기간**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당사자소송에서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재판관할** —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심리할지 정하는 기준으로,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관할 규정이 준용된다.
- **대법원 소재지** —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국가·공공단체인 경우 피고의 소재지로 간주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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