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 ㉡의 당사자소송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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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위 ㉠, ㉡의 당사자소송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 실질적 당사자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 **✔ 정답**
2. ㉠ 형식적 당사자소송, ㉡ 실질적 당사자소송
3. ㉠, ㉡ 둘 다 실질적 당사자소송
4. ㉠, ㉡ 둘 다 형식적 당사자소송

**정답: 1**

## 해설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 공무원 지위 확인, 공법상 금전지급청구 등이 통설상 예시로 거론된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다투지만 처분청이 아닌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근거 조문] 실질적·형식적 당사자소송의 구별(통설)

## 심화 해설

주어진 문제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유형을 묻고 있으나, 제시된 근거 자료는 중국의 분쟁 해결, 식품 안전 관련 형사 부대 민사 공익 소송, 그리고 미국의 맞소송(countersuit)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의 분류 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 해설을 작성할 수 없으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과 ㉡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정답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의 정답이 1번으로 제시된 점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행정소송법 이론의 관점에서 당사자소송의 유형 구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과 달리, 행정청을 상대로 한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본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다루는 반면,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법률에 의해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이 공법상 권리관계의 확인이나 이행을 구하는 일반적인 형태라면 실질적 당사자소송으로, ㉡이 특정 법률에 따라 항고소송 대신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도록 강제된 경우라면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당사자소송 유형 판단실질적 vs 형식적 당사자소송 구분 기준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소송으로,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본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권리관계 분쟁을 말한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주의문제에서 ㉠과 ㉡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지 않으면 분류가 어려우므로, 사례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반적 확인·이행 청구는 실질적, 특정 법률에 근거한 당사자소송은 형식적으로 본다.

## 핵심 개념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과 달리, 행정청을 상대로 한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실질적 당사자소송**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본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다루는 당사자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 — 법률에 의해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도록 규정된 경우의 당사자소송
-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공법상 법률관계** — 공법(헌법, 행정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의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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