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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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분의 신청과 무관하게 부작위 상태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면 누구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신청권의 존재와 관계없이 사실상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외 없이 인정된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적격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4. 법령상·조리상 신청권에 근거해 처분을 신청하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 정답**

**정답: 4**

##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통설은 이때의 신청이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신청권에 근거한 것이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신청권필요설을 취한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36조(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 상태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응급구조학과 공부에서 비유하자면, 신고를 받고도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는 상황통제실의 무대응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구조와 유사합니다. 이 소송에서 누가 법원에 판단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원고적격(原告適格)을 가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통설의 입장: 신청권과 법률상 이익의 결합

통설과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을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에 근거하여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그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청의 무대응에 불만이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신청권)를 실제로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실체법상 보호받는 이익을 가진 자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핵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단순한 '무대응 감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한 자의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오답 보기의 문제점

1번 보기는 신청과 무관하게 이해관계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므로, 신청권 행사를 요건으로 보는 통설과 배치됩니다. 2번 보기는 사실상 신청서 제출만으로 예외 없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만, 통설은 신청권의 존재와 법률상 이익이라는 실체적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3번 보기는 원고적격 요건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소송요건으로서 원고적격을 당연히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일반 원리에 반합니다.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에의 적용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라면 이 논리를 응급의료체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 출동 요청을 받은 상황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 지령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그 상황을 목격한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응급처치나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진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그 신청에 대한 법률상 이익(생명·신체의 안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때 비로소 법적 다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이는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행정적 대응 지연이 단순한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법령상 신청권과 보호법익에 기초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중국의 공익소송, 유전자 차별, 임상시험 윤리 등에 관한 것으로, 한국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통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해설은 행정법 일반이론과 통설적 입장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근거 자료의 내용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해석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 판단신청권 행사와 법률상 이익의 결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에 근거하여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그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단순한 이해관계나 사실상의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응급의료체계에 적용하면, 구급 출동 요청에 대한 상황실의 무대응이 문제될 때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한 신청권을 가진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법적 다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주의신청권의 존재와 법률상 이익은 별개의 요건으로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신청권이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핵심 개념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
- **원고적격** — 소송에서 원고로서 판단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 **신청권** —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
- **법률상 이익** — 처분의 결과에 대해 실체법상 보호받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
- **조리상 신청권** — 명문의 법령 규정은 없으나 법의 일반원리나 정의관념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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