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통설·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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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행정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통설·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분 당시 제시하지 않은 사유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추가·변경할 수 있다.
2. 처분사유는 일체 변경할 수 없고 처음 제시한 사유만으로 심리해야 한다.
3. 원고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4.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추가·변경이 허용된다. **✔ 정답**

**정답: 4**

## 해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이미 제시한 사유를 다른 사유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무제한 허용하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통설·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절충적 기준을 취한다.
[근거 조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범위(통설·판례)

## 심화 해설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문제 되는 이유는, 행정청이 처분 당시 내세운 사유와 소송 단계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유가 달라질 경우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이를 심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다투는 구조이므로,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체적 진실과 소송경제를 조화시키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통설과 판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란, 처분 당시의 사유와 새로 추가·변경된 사유가 시간적·장소적·인적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회관념상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전혀 별개의 사실관계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사실상 새로운 처분을 소송 중에 만들어 내는 것과 다름없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소송의 대상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처분 단계에서 원고가 의견제출이나 불복의 기회를 가졌던 사유와 다른 사유가 소송에서 처음 등장한다면, 원고는 그 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이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구체적으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처분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근거가 되는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지만, 전혀 다른 과세원인사실로 교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심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송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처분의 본질적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보기 4가 옳습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하는 법원의 심리 범위와 직결되는 기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범위행정소송 실무에서 심리 범위를 정하는 핵심 기준
통설·판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는 처분 당시 사유와 새 사유가 시간적·장소적·인적 측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회관념상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과세처분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근거가 되는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 범위 내에서 허용되지만, 전혀 다른 과세원인사실로 교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원고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심리할 수 있으나, 동일성을 벗어난 사유의 주장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처분의 동일성을 훼손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소송 단계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 처분 당시 사유와 새 사유가 시간적·장소적·인적 측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회관념상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처분의 동일성** — 소송 중 새로운 사실관계로 처분사유를 교체하면 사실상 새로운 처분을 만드는 것이 되어 소송 대상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개념
- **직권심리**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처분사유를 심리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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