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에서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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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위 사례에서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날은?

## 보기

1. 2025년 3월 1일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 2025년 9월 20일 (안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3. 2024년 6월 1일 (있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4. 2024년 12월 19일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 정답**

**정답: 4**

## 해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안 날(9월 20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12월 19일이고, 있은 날(3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이듬해 3월 1일이므로, 더 빨리 도래하는 12월 19일이 실질적인 제소기간의 한계가 된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1항·2항(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이중적 제한을 받습니다. 이 사례에서 쟁점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안 날부터 90일’을 적용할 때 ‘안 날’은 원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 송달일을 의미합니다.

혼동 주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지만,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원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재결서 정본이 2024년 9월 20일 송달되었다면, 이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024년 9월 21일부터 기산하여 90일째 되는 날이 제소기간의 종기입니다. 9월 21일부터 90일을 계산하면 2024년 12월 19일이 됩니다. 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면 그날까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마지막 날은 2024년 12월 19일입니다.

핵심!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 + 90일’이며, 원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는 별도로 따지지 않습니다. 보기 1번과 2번은 ‘있은 날부터 1년’, ‘안 날부터 1년’을 적용한 것으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기 3번은 원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적용한 것이므로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심판 재결 후 취소소송 제소기간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원처분 1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행정심판을 거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원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송달일 다음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이 제소기간의 종기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20일 송달 시, 2024년 12월 19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주의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이중 제한을 받지만,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재결서 송달일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한 종류
- **제소기간**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이를 넘기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
-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기관이 심판 청구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됨
- **재결서 정본 송달일** —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됨
- **초일 불산입** —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은 포함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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