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빈칸 ㉠, ㉡에 들어갈 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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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위 빈칸 ㉠, ㉡에 들어갈 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 60일, ㉡ 6개월
2. ㉠ 90일, ㉡ 1년 **✔ 정답**
3. ㉠ 90일, ㉡ 2년
4. ㉠ 180일, ㉡ 1년

**정답: 2**

## 해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또한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1항·2항·3항(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법규·행정 관련 문항은 단순 암기처럼 보여도, 실제 병원전 처치와 이송 체계의 운영 원리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자격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을 묻는 전형적인 행정법·보건의료법 영역입니다.

기간 암기의 기본 구조

보기에서 ㉠과 ㉡은 각각 90일과 1년으로 짝지어집니다. 응급구조사 실무에서 특정 신고·보고·유예 기간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적 짧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업·폐업 신고, 재교부 신청, 보수교육 유예 등에서 90일 또는 1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핵심! 60일이나 180일은 형사소송이나 민사상 제척기간에서 더 자주 쓰이므로, 보건의료 행정 영역에서는 90일과 1년 조합을 우선 떠올리는 것이 문제 풀이에 유리합니다.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의 해석

응급구조사가 소속된 구급대나 의료기관은 인력의 자격 유지와 배치 현황을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 정지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자격 효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90일은 행정기관이 현장 인력의 공백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완충 기간으로 기능합니다. 반면 1년은 보수교육 이수 유예나 자격 갱신처럼 연간 단위로 관리되는 사안에 적용됩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의료지도의사의 지도를 받으며 활동하므로, 자격의 유효성을 연 단위로 점검하는 구조는 현장 배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답 보기와의 구별

혼동 주의! 60일은 일부 민원 처리 기한이나 약사법상 일부 신고에서, 180일은 장기 요양이나 보험급여 정지처럼 더 긴 행정처분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묻는 기간은 대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 행정규칙에 근거하므로, 90일과 1년의 조합이 가장 정합적입니다. 2년은 자격증 재교부 제한이나 면허 재신청 요건처럼 더 무거운 제재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신고·보고 기간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구급 현장에서 행정적 기한을 놓치면 환자 이송 업무와 무관해 보여도, 결과적으로 구급대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못하면 자격 효력이 정지되고, 이는 곧 구급차 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기간 준수는 단순한 행정 의무가 아니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90일과 1년은 각각 신고·보고의 단기 유예와 연간 자격 관리 주기를 반영한 것으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정적 기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 행정 기한 관리신고·보고 90일, 자격 관리 1년 주기 숙지
응급구조사 관련 휴업·폐업 신고, 재교부 신청 등 행정 신고 기한은 90일이 표준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현장 인력 공백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 완충 기간입니다.

보수교육 이수 유예나 자격 갱신은 1년 단위로 관리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의사의 지도를 받으며 활동하므로 연간 자격 유효성 점검은 병원전 처치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주의보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못하면 자격 효력이 정지되어 구급차 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 기한 준수는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신뢰도 유지에 직결됩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유예** — 응급구조사가 정해진 기한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행정처분의 실효성** — 신고·보고 기한을 짧게 설정하여 행정기관이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
- **자격 효력 정지** — 보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응급구조사 자격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 **연간 자격 관리 주기** — 응급구조사 자격의 유효성을 1년 단위로 점검하고 갱신하는 행정적 관리 체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구조사 자격, 구급대 운영,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 병원전 응급의료체계를 규율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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