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의 원칙과 피고경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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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의 원칙과 피고경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어도 피고는 처음 처분을 한 행정청 그대로 유지된다.
2.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원칙적 피고이며, 권한이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정답**
3.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할 뿐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4.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정답: 2**

## 해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어, 잘못된 피고 지정만으로 소가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는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제14조(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성립과 심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이 문제는 처분청과 권한 승계의 관계를 중심으로 피고적격의 원칙과 피고경정 제도를 묻고 있습니다.

피고적격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피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란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이 피고가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권한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의 실익과 책임 소재를 현재 그 권한을 보유한 행정청에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설명이 옳습니다.

보기 1번은 권한이 승계된 경우에도 처음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로 유지된다고 하여 제13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틀립니다.

피고경정 제도

피고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소송 절차의 경제와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는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은 틀립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곧바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경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피고경정이 허가되면 소 제기 시점에 소급하여 올바른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처럼 법원이 소를 각하할 뿐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 적용

피고경정은 원고가 행정청의 내부 조직이나 권한 위임 관계를 오인하여 피고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주로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경우, 원고가 처음에 시장을 피고로 기재하였다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피고를 시·도지사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경정의 효력은 소 제기 시로 소급하므로 제소기간 도과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다만 권한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경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혼동 주의! 처분 후 권한 승계가 있는 경우는 피고경정의 대상이 아니라 법률상 피고적격 자체가 승계 행정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취소소송 피고적격 판단 실무처분청 원칙과 권한 승계의 예외를 먼저 확인한다
취소소송 제기 시 피고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기재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경정의 효력은 소 제기 시로 소급하여 제소기간 도과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의권한 승계가 있는 경우는 피고경정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계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피고적격** —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가지며 권한 승계 시 승계한 행정청이 가진다.
- **피고경정**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올바른 피고로 고치는 제도로, 효력은 소 제기 시로 소급한다.
- **권한의 승계** — 처분등이 있은 뒤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이전되는 것으로, 이 경우 피고적격이 승계 행정청으로 변경된다.
- **처분청** —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을 의미하며, 취소소송의 원칙적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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