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피고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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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피고에 해당하는 자는?

## 보기

1. 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개인
2. 토지수용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행정청만
3. 개별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장
4.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의 장 **✔ 정답**

**정답: 4**

## 해설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9조1항·2항(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과 관할 법원을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소재지(서울)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의 제기가 허용되는 피고는 국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및 그 장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내용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든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칙입니다.

보기 4의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의 장은 위 예외 규정에 명시된 피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장이 처분청인 경우, 그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뿐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1의 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개인은 행정청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상 피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어야 하며, 사인에게 공권력 행사가 위임된 경우에도 그 위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보기 2의 토지수용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행정청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적격과 관할을 혼동하게 만드는 선택지입니다.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며, 관할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속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수용위원회 소재지가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보기 3의 개별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의 제기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대법원소재지 관할 특례는 국가기관에만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부속기관의 장'이 피고가 되는 경우와 '보조기관의 장'이 피고가 되는 경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상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지만, 부속기관의 장은 독립된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될 수 있는 반면, 보조기관은 행정청이 아니므로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취소소송 피고 적격과 관할 특례대법원소재지 관할이 허용되는 피고의 범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나, 국가·중앙행정기관·그 부속기관·합의제 행정기관 및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서울)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의 장(예: 국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은 독립된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될 수 있고, 대법원소재지 관할 특례가 적용된다. 반면 보조기관의 장은 행정청이 아니므로 피고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므로 대법원소재지 관할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주의토지수용 재결 취소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며, 관할 기준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속한 행정청의 소재지이다. 사인에게 공권력 행사가 위임된 경우에도 피고는 위임한 행정청이 된다.

## 핵심 개념

- **대법원소재지 관할 특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및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특칙
- **부속기관** —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독립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그 장은 독립된 행정청으로서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 **보조기관** — 행정기관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행정청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며, 관할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속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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