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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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만 다툴 수 있고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2.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면 그 즉시 협의의 소익이 소멸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처분등의 효과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의 소익은 항상 인정된다.
4.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4**

## 해설

취소소송에서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복되는 이익의 존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2문(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익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문제 되는 단계에서 그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미 정지기간이 지나 처분의 효과가 소멸했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면 추후 누적되는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법률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혼동 주의! 처분의 효과가 소멸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소로 인해 원상회복되거나 회복 가능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나 2번처럼 행정심판만 가능하다거나 소 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3번처럼 효과 소멸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소익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도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별개의 불복수단이므로,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길이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처분 효과 소멸 후 취소소송의 소익 판단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 제기 가능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처분이 취소되면 누적 제재 가중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법률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취소소송은 단순한 위법 확인이 아니라 원상회복 또는 회복 가능한 법률상 이익을 전제로 하므로, 효과 소멸만으로 곧바로 소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회복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의처분 효과가 소멸했다고 해서 행정심판만 가능하거나 소 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효과 소멸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소익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협의의 소익** —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지를 따지는 소송요건으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고도 한다.
- **취소소송**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한 종류이다.
- **처분등의 효과 소멸** — 영업정지 기간 경과 등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법률상 이익** — 취소로 인해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지위나 권리를 의미한다.
- **행정심판** — 행정기관이 스스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하는 약식 쟁송절차로, 취소소송과는 별개의 불복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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