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에서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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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위 사례에서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 보기

1. 원처분인 영업정지처분
2. 재결 자체(각하재결) **✔ 정답**
3.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의 내부 의결
4. 영업정지처분의 근거 법령

**정답: 2**

## 해설

재결도 처분등에 포함되어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원처분주의).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려면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며, 재결의 절차·형식상 하자처럼 재결에만 있는 위법을 다툴 때만 재결이 소송대상이 된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심판의 재결 자체가 아니라 원처분인 영업정지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각하되는 재결, 즉 각하재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각하재결은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것이므로, 원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이 각하재결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위법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이 제기할 취소소송의 대상은 재결 자체(각하재결)입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인용재결, 둘째,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재결, 셋째,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배척하는 각하재결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이며, 재결 자체는 독립한 처분이 아닌 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 각하재결의 경우에는 원처분의 위법성이 아니라 각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성을 주장하여 다툴 수밖에 없으므로, 재결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59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각하재결이 소송 대상이 되는 이유

갑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내렸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갑이 원처분인 영업정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미 행정심판에서 각하된 사안에 대해 다시 본안 판단을 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하재결은 원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없었으므로, 원처분을 다투려면 먼저 각하재결의 위법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각하재결 자체가 되어야 하고, 법원은 각하재결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게 됩니다.

보기별 검토

| 보기 |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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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처분인 영업정지처분 |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지만, 각하재결이 선행된 경우에는 각하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
| 2. 재결 자체(각하재결) | 각하재결의 고유한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적법한 소송 대상입니다. |
| 3.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의 내부 의결 | 내부 의결은 외부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4. 영업정지처분의 근거 법령 | 법령 자체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구체적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

혼동 주의! 기각재결과 각하재결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기각재결은 본안 판단을 거쳐 청구를 배척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면 각하재결은 본안 판단 없이 요건 흠결로 청구를 배척한 것이므로,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재결이 내려진 유형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각하재결과 취소소송의 대상행정심판 재결 유형에 따른 소송 대상 선택
행정심판 재결이 각하재결인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요건 흠결로 청구가 배척된 것이므로 재결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반면 기각재결은 본안 판단을 거친 것이므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각하재결의 위법성을 제거해야만 원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소송 대상은 각하재결 자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59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지에 따른다.

주의기각재결과 각하재결을 혼동하지 말 것. 기각재결 후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각하재결 후에는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각하재결** — 행정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배척하는 재결
- **기각재결** — 본안 판단을 거쳐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재결
- **원처분주의**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재결이 아닌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원칙
- **재결주의** — 각하재결 등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하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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