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재결을 가리키는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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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재결을 가리키는 개념은?

## 보기

1. 행정지도
2. 공법상계약
3. 처분등 **✔ 정답**
4. 행정계획

**정답: 3**

## 해설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거부행위도 신청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므로 처분에 포함되고, 행정지도·공법상계약·행정계획처럼 비권력적이거나 쌍방적·종합적인 작용과는 구별된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행정법상 처분등의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용어들은 모두 행정작용의 한 유형이지만, 문제에서 정의한 내용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재결을 가리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에서 사용하는 처분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행정지도는 행정청이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위이고, 공법상계약은 행정청과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이며, 행정계획은 장래의 행정목표를 설정하는 종합적·청사진적 행위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권력의 직접적 행사 또는 거부라는 처분의 핵심 요소와 구별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행정작용의 분류 중에서도 권력적 사실행위와 법적 행위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우월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위라는 점에서,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의 행정법 관련 문항에서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바로 이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구제의 전제로서도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처분등 개념과 행정구제 실무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핵심 행정작용
처분등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재결을 말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입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위이고, 공법상계약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이며, 행정계획은 장래 목표를 설정하는 청사진적 행위입니다. 이들은 모두 처분등의 핵심 요소인 공권력의 직접적 행사 또는 거부와 구별됩니다.

주의처분등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행정구제를 논할 때는 반드시 대상 행위가 처분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행정지도나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처분등**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재결
- **행정지도** — 행정청이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
- **공법상계약** — 행정청과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공법적 계약
- **행정계획** — 장래의 행정목표를 설정하는 종합적·청사진적 행정작용
- **재결** —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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