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상황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재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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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위 상황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재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이유 있는 청구이므로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2.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
3.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 정답**
4. 무효등확인심판으로 청구취지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용재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결의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44조①③ (시행 20230321)

## 심화 해설

행정심판에서 사정재결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유형입니다. 위원회는 단순히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의 결과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에 이유가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정재결은 행정심판 제도에서 인정되는 예외적 결론입니다.

혼동 주의! 1번 보기는 “이유 있는 청구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단정하지만, 사정재결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2번의 각하재결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형식적 판단이고, 4번처럼 청구취지를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처분권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 요건 |
| --- | --- | --- |
| 인용재결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변경 | 위법·부당한 처분 + 공공복리 침해 없음 |
| 기각재결 | 청구가 이유 없거나, 이유 있어도 공공복리 위해 시 기각 | 처분 적법 또는 사정재결 해당 |
| 각하재결 | 청구 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 없이 종결 | 제소기간 도과, 당사자 적격 없음 등 |

의료 분야 행정심판에서도 이러한 사정재결의 논리는 중요합니다. 예컨대 의료인의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심판에서,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복귀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복리를 근거로 기각하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이는 의료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직업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사정재결은 “청구는 이유 있으나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는 이중적 판단 구조를 가집니다. 위원회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기각하는 유일한 경로이므로, 재결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사정재결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심판 사정재결 실무 가이드의료 면허 취소·정지 처분 심판에서 공공복리 판단
사정재결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 예외적으로 기각하는 재결 유형이다. 위원회는 처분의 위법·부당성뿐 아니라 재결의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자격 정지 처분 심판에서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어도 해당 의료인의 복귀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복리를 근거로 기각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주의사정재결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기각하는 유일한 경로다. 각하재결은 청구 요건 흠결 시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형식적 재결이고, 청구취지의 직권 변경은 처분권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사정재결**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 예외적으로 기각하는 재결
- **각하재결** —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종결하는 형식적 재결
- **인용재결**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
- **기각재결** — 청구가 이유 없거나 사정재결에 해당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
- **처분권주의** — 소송이나 심판의 시작과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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