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의 청구가 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과 집행정지 결정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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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행정심판의 청구가 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과 집행정지 결정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심판청구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긴급하면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정답**
2. 집행정지는 위원회가 아니라 처분청이 직권으로만 결정할 수 있다
3. 심판청구가 있으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4.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항상 허용된다

**정답: 1**

## 해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30조①②③ (시행 20230321)

## 심화 해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쟁송 절차이지만, 심판청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하고 있어, 심판청구가 제기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이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집행정지가 처분의 본래 목적 달성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행정결정의 집행정지는 취소를 다투는 맥락에서 정당화 사유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집행정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심판청구의 효력 |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시키지 않음 (집행부정지 원칙) |
| 집행정지 결정 주체 | 행정심판위원회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
| 집행정지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등 |
| 처분청의 역할 | 집행정지를 직권으로만 결정하는 주체가 아님 |

혼동 주의!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는 결정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핵심!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정지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topping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decisions in Saudi regulation.일반논문Alhendi NI. (2021) · DOI: 10.1016/j.heliyon.2021.e07638

## 임상 시나리오

행정심판 집행정지 실무 포인트집행부정지 원칙과 예외적 정지 결정의 구조
행정심판 청구는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처분청은 심판청구 중에도 해당 처분을 계속 집행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와 처분의 본래 목적 달성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주의행정심판의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지만,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법원이 결정한다. 결정 주체와 절차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집행부정지 원칙** — 행정심판 청구가 있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집행정지 결정 권한을 가진다
-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
- **공공복리** — 집행정지 결정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고려해야 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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