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에서 갑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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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위 사례에서 갑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2026년 5월 15일
2. 2026년 5월 31일 **✔ 정답**
3. 2026년 6월 15일
4. 2026년 5월 8일

**정답: 2**

## 해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되,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30일로 연장된다. 사유 소멸일인 5월 1일부터 30일을 더한 날이 기한이 된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27조② (시행 20230321)

## 심화 해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제시된 사례의 쟁점은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처분을 안 날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갑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이 2026년 3월 2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90일의 기산점은 2026년 3월 2일이 되고, 이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 행정심판 청구기한의 종기가 됩니다.

다만 혼동 주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민사소송의 제소기간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므로, 3월 2일 송달을 기준으로 3월 3일부터 기산하여 90일째인 5월 31일이 종기가 됩니다. 5월 31일이 공휴일이 아니므로 그대로 기한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2026년 5월 31일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지만, 이를 도과하면 각하 사유가 되므로 기산점과 종기 계산을 정확히 익혀야 합니다. 특히 송달일과 기산일을 혼동하여 하루 차이로 기한을 놓치는 오류가 빈번합니다. 핵심! 처분서를 받은 날(송달일)은 기간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3월 2일 송달 → 3월 3일 기산 → 90일째는 5월 31일입니다. 실무에서도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시 기한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므로, 기간 계산은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행정법 영역에서 단순 암기를 넘어 정확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심판 청구기간 계산 실무송달일 기준 90일·180일 적용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 송달 시 3월 3일부터 기산하여 90일째인 5월 31일이 종기가 됩니다. 이 날이 공휴일이 아니면 그대로 기한이 종료됩니다.

주의행정소송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과 혼동하지 말 것.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을 넘길 수 없으며, 기산점 계산 시 송달일을 포함하면 하루 차이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행정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
- **초일불산입** — 기간 계산 시 첫날(송달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원칙
- **송달** —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불변기간** — 법률상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은 아니나 도과 시 각하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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