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이 있음을 2026년 1월 10일에 알게 된 경우,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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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처분이 있음을 2026년 1월 10일에 알게 된 경우,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옳은 것은?

## 보기

1. 2026년 5월 10일
2. 2026년 2월 8일
3. 2026년 3월 11일
4. 2026년 4월 10일 **✔ 정답**

**정답: 4**

## 해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026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90일을 더하면 청구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된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별도의 기간도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27조① (시행 20230321)

## 심화 해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존재를 안 날부터 기산하는 심판청구기간은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의 보건의료행정 영역에서 반복 출제되는 계산형 지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90일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초일 불산입 원칙과 기간 말일의 역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0일에 처분을 알게 되었다면, 기간은 1월 11일부터 기산합니다.

90일의 역산

1월 11일부터 90일째 되는 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은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 2월은 28일(2026년은 평년), 3월은 31일이 됩니다. 21 + 28 + 31 = 80일이므로, 90일을 채우려면 4월에 10일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90일째 되는 날은 2026년 4월 10일입니다.

혼동 주의! 1월 10일부터 바로 90일을 세면 4월 9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초일 불산입에 따라 1월 11일을 1일째로 보아야 4월 10일이 도출됩니다. 또한 2월을 29일로 계산하는 오류도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은 윤년이 아니므로 2월은 28일까지입니다.

핵심!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중 빠른 쪽이 적용됩니다. 이 문제는 ‘안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90일만 적용하면 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불이익 처분(면허정지 등)을 받았을 때 구제 절차의 기한을 아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심판 청구기간 계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초일 불산입이 핵심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산점은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처분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10일에 처분을 알았다면 1월 11일부터 기산하여 1월 2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10일로 90일째가 됩니다. 2026년은 평년이므로 2월은 28일까지입니다.

주의처분을 안 날을 1일째로 포함하면 4월 9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과 비교하여 더 빠른 기간이 적용되므로, 실제 사례에서는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초일 불산입 원칙** —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은 포함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원칙으로, 행정심판 청구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중 빠른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를 말한다.
- **역산** — 기산일부터 목표 일수를 더해 만료일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월별 일수를 정확히 합산해야 한다.
- **불이익 처분** — 면허정지, 자격취소 등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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