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41  
> language: ko  
>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도 처음 처분을 한 행정청이 계속 피청구인이 된다
2.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되, 권한 승계 시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 **✔ 정답**
3.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언제나 상급 감독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
4. 처분을 한 행정청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임의로 피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17조① (시행 20230321)

## 심화 해설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됩니다. 다만 처분 후 권한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피청구인을 정합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그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이는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의 시정이나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권한 승계가 있는 경우 처음 처분을 한 행정청이 계속 피청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이지만, 피청구인을 정할 때는 현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청을 기준으로 삼아야 심판 결과의 실효적 이행이 가능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의무이행을 하여야 할 행정청, 즉 당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됩니다. 상급 감독행정청이 언제나 피청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처분을 할 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을 법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처분의 주체 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으로 확정되므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핵심!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고, 권한 승계가 있으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의무이행심판에서도 의무를 이행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피청구인이지 상급 감독행정청이 자동으로 피청구인이 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심판 피청구인 확정 실무처분청과 권한 승계 시 피청구인 판단 기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다만 처분 후 권한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청을 기준으로 피청구인을 정합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이는 심판 결과의 실효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무이행심판에서도 피청구인은 의무를 이행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입니다. 상급 감독행정청이 언제나 피청구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신청한 처분을 할 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법정되므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의 주체 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으로 확정됩니다.

## 핵심 개념

- **피청구인** —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행정청으로,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말한다.
- **권한 승계** — 처분을 한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행정심판의 한 종류이다.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행정심판법상 '처분'과 '부작위'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33)
- [위 빈칸에 들어갈 심판의 종류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34)
- [위 사례에서 갑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35)
- [무효등확인심판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36)
- [위 사례에서 갑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와 그 내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37)
-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기간 적용에 관한 비교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38)
- [행정심판을 심리·재결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39)
-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두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4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