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을 심리·재결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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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행정심판을 심리·재결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분청 소속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로 나뉘어 설치된다 **✔ 정답**
2.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한 행정청 내부의 감사부서가 겸임하여 운영한다
3. 모든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예외 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만 심리·재결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에 설치되어 사법절차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정답: 1**

## 해설

원칙적으로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되, 다수의 국가행정기관·시·도의 처분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도 소속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각 심리·재결한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6조①②③ (시행 20230321)

## 심화 해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심리·재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아닌 제3의 독립적 기관이 담당해야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행정기관에 설치되며, 그 설치 주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개별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설치체계의 구분

행정심판위원회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설치됩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합니다. 둘째,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 소속 행정청이나 시·군·구의 처분 중 일정한 사항을 심리합니다. 셋째,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개별 행정청에 설치되어 해당 행정청의 처분을 심리·재결합니다. 이처럼 설치 주체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이유는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구분 | 설치 주체 | 주요 심판 대상 |
| --- | --- |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시·도지사 | 시·도 소속 행정청, 시·군·구의 처분 중 법령이 정하는 사항 |
|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개별 처분청 | 해당 행정청의 처분 |

혼동 주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처분청의 감사부서가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독립된 심의기관으로서 별도로 구성됩니다. 감사부서는 행정 내부 통제를 담당하는 부서일 뿐,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법절차와의 구별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에 설치되지 않으며, 사법절차의 일환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타당성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심사와 구별됩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행정심판은 사법절차에 앞선 행정 내부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모든 처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만 심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청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시·도행정심판위원회나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의 관할은 처분청의 유형에 따라 배분되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모든 사건을 전속 관할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심판위원회 설치체계 실무 가이드처분청 유형별 관할 위원회 구분과 독립성 판단
행정심판위원회는 설치 주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개별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나뉜다. 처분청이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도 소속 행정청이나 시·군·구의 처분 중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면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 내부에 설치되더라도 감사부서가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합의제 심의기관으로 별도 구성된다. 감사부서는 행정 내부 통제 기능을 담당할 뿐, 심리·재결 권한은 없다. 위원회는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에 설치되며,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타당성까지 심리할 수 있다.

주의모든 행정심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만 심리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관할이 배분되므로, 처분청 유형을 먼저 확인한 후 제기할 위원회를 특정해야 한다. 재결에 불복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핵심 개념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을 심리·재결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는 위원회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소속 행정청이나 시·군·구의 처분 중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리하는 위원회
-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내리는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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