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에서 갑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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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위 사례에서 갑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만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을 가질 수 있다
2.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청구인적격이 없다
3. 정지기간이 지난 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처분 효과 소멸 후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 정답**

**정답: 4**

## 해설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13조① (시행 20230321)

## 심화 해설

취소심판 청구인적격의 핵심은 ‘법률상 이익’의 존부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은 단순히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례에서 갑이 받은 처분의 효과가 이미 소멸하였더라도,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면 청구인적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정지처분 기간이 지나 현재는 업무정지 상태가 해제되었지만, 해당 처분 기록이 남아 향후 행정처분 가중 사유가 되거나 명예·신용에 불이익이 지속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면 무조건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기 2번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하여 타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기 3번처럼 정지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도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처분 효과 소멸 후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핵심 기준입니다.

보기 1번은 제3자만 청구인적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하여 부적절합니다. 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적격을 가지며, 제3자라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적격을 ‘상대방이 아닌 제3자만’으로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취소심판 청구인적격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청구인적격 인정 여부 |
| --- | --- |
| 처분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 인정됨 |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인정될 수 있음 |
| 처분 효과가 소멸한 경우 |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인정됨 |
| 정지기간이 지난 처분 |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지만, 있으면 인정됨 |

핵심!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존재’나 ‘처분의 상대방’이라는 형식적 기준보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존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취소심판 청구인적격 판단처분 효과 소멸 후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청구 가능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상대방 여부가 아닌 법률상 이익의 존부로 판단한다. 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정지기간이 지나 업무정지가 해제되었더라도 처분 기록이 남아 향후 가중처분 사유가 되거나 명예·신용에 불이익이 지속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주의정지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지만, 있으면 인정된다.

## 핵심 개념

- **취소심판**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의 한 유형
- **청구인적격**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 법률상 이익의 존부로 판단한다
- **법률상 이익** —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
- **처분의 효과 소멸** — 처분의 집행이나 기간 경과 등으로 처분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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