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 중 손실보상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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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손해전보

## 문제

위 사례 중 손실보상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재산상 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이고 생명·신체 침해는 별도 제도로 다룬다 **✔ 정답**
2. 영업장 폐쇄로 인한 손실은 손실보상이 아니라 형사보상의 대상이 된다
3. 생명·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만 손실보상의 적용대상이 된다
4. 생명·신체와 재산상 손실 모두 동일한 손실보상 제도로 다루어진다

**정답: 1**

## 해설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별도의 사회보장적 제도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영업장 폐쇄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손실보상의 문제이나 예방접종 부작용은 별도 보상제도의 영역이다.
[근거 조문] 손실보상 성립요건 통설(대상: 재산권 침해)

## 심화 해설

손실보상 제도는 특정 공익 목적의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해 개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재산적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적용하는 처치법이라기보다는, 응급구조사가 속한 보건의료 체계와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서 파생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공공의료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상 손실이 문제 될 때 어떤 제도적 보상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의 법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손실보상 제도가 보호하는 법익의 범위입니다. 손실보상(loss compensation)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을 전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는 그 성격과 보상 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 후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신체 손해는 무과실 보상(no-fault compensation) 프로그램이라는 별도의 제도적 틀에서 다루어집니다 [1][2]. 이 무과실 보상 프로그램은 백신 접종이라는 공익적 행위로 인해 드물게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과실 입증 없이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손실보상이나 불법행위 책임과 구별됩니다 [2].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적 특별 희생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생명·신체 침해는 무과실 보상 등 별도의 제도로 다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는 무과실 보상 프로그램의 사례는 주로 백신 손상(vaccine injury)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2]. 이는 생명·신체상 손해가 손실보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보상 체계에 속함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나 직업성 질환과 관련된 근로자 보상(workers' compensation) 체계에서도, 석면 관련 질환처럼 복합적 위험 요인이 개입된 경우 손해의 귀속을 판단하기 위해 배분(apportionment)이라는 별도의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3]. 이는 신체 손해의 보상이 단순한 재산상 손실보상과는 다른 원리로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과 지원 프로그램이 보상 절차와 별개로 운영됩니다 [4]. 이는 신체 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법적 보상 절차가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이나 기능 회복과 같은 복합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혼동 주의! 손실보상과 형사보상, 무과실 보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형사 절차를 거친 사람에 대한 보상이고, 무과실 보상은 과실 입증 없이 특정 공익 행위(예: 예방접종)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특별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그 범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보기 2의 영업장 폐쇄로 인한 손실은 감염병 예방 등 공익 목적의 적법한 행정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재산상 손실이므로, 형사보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보기 3은 손실보상의 대상을 생명·신체 손해로 한정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보기 4는 생명·신체와 재산상 손실을 동일한 손실보상 제도로 통합하고 있어,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는 무과실 보상 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의 구분 [1][2] 및 신체 손해 보상의 특수성 [3][4]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실은 손실보상의 대상이고, 생명·신체 침해는 무과실 보상 등 별도 제도로 다루어진다는 보기 1이 옳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Global landscape analysis of no-fault compensation programmes for vaccine injuries: A review and survey of implementing countries.일반논문Mungwira RG, Guillard C, Saldaña A, Okabe N, Petousis-Harris H, Agbenu E (2020) · DOI: 10.1371/journal.pone.0233334

- [2]No fault vaccine injury compensation after COVID-19: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proposed typology.일반논문Halabi S, Arora N, Durran A, Qian Q, Ummer S, Ginsbach K, Aneja K. (2026) · DOI: 10.1080/21645515.2026.2620849

- [3]Apportionment in asbestos-related disease for purposes of compensation.일반논문Guidotti TL (2002) · DOI: 10.2486/indhealth.40.295

- [4]Evaluating the efficacy of an SMS text message information and support programme for people who have experienced a motor vehicle-related injury: protocol for a double-blind randomised controlled trial.RCT/임상시험Sim A, Gholamrezaei A, Richardson C, Ashton-James CE. (2026) · DOI: 10.1136/bmjopen-2026-121932

## 임상 시나리오

손실보상과 무과실 보상의 구분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 법적 보상 경로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상 특별 희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생명·신체 침해는 무과실 보상이라는 별도 제도로 다루어진다.

감염병 대유행 시 영업장 폐쇄로 인한 영업 손실은 적법한 행정 명령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반면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신체 손해는 과실 입증 없이 무과실 보상 프로그램에서 처리한다.

주의손실보상과 형사보상을 혼동하지 말 것.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형사 절차를 거친 자에 대한 보상이며,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한정된다.

## 핵심 개념

-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 특별 희생을 전보하는 제도
- **무과실 보상** — 과실 입증 없이 예방접종 등 특정 공익 행위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별도 제도
- **형사보상** — 억울하게 형사 절차를 거친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손실보상과 구별됨
- **특별 희생** — 공익 목적의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특정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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