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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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전보

## 문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가에 대한 채권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영구히 행사할 수 있다
2.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정답**

**정답: 4**

## 해설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르므로 국가배상청구권도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준용되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규정과 맞물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근거 조문] 국가배상법 제8조 (시행 20250107)

## 심화 해설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헌법 제29조에 근거한 기본권적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칙으로서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게 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 갈래로 규정합니다. 첫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를 주관적 기산점에 따른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둘째,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를 객관적 기산점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혼동 주의! 보기 2번의 ‘1년’은 국가배상법이 아닌 다른 법률(예: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 등)이나 특정 청구권에서나 등장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기 3번의 ‘20년’은 불법행위 일반이 아니라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배제되는 경우 등 특수한 맥락에서 거론되는 기간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핵심! 소멸시효 기간은 ‘안 날부터 3년’과 ‘불법행위일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일부터 4년이 지난 뒤에야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면, 그로부터 3년이 아니라 불법행위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두 기산점이 경합할 때는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쪽, 즉 더 먼저 완성되는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중적 소멸시효 구조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주관적 기산점(안 날부터 3년)은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식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권리 행사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반면 객관적 기산점(불법행위일부터 5년)은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영속적인 불안정 상태를 방지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도 이러한 민법상 불법행위 소멸시효 체계를 그대로 따르므로, 권리 행사 가능성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 원인이 된 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이라는 두 가지 제한이 중첩적으로 적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실무 가이드이중 기산점 구조와 시효 완성 판단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장기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다.

두 기산점이 경합할 때는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가 완성된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일부터 4년이 지난 뒤에야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면, 그로부터 3년이 아니라 불법행위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시효가 완성된다.

주의보기에서 자주 혼동되는 1년이나 20년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다. 1년은 상법 등 다른 법률의 단기시효, 20년은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에 해당한다.

## 핵심 개념

-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 **주관적 기산점** —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
- **객관적 기산점** —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
-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항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으로 규정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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