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에서 을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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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손해전보

## 문제

위 사례에서 을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휘관의 승인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3. 본인이 청구를 포기해야만 유족이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상이연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동일한 손해의 중복전보를 막는 취지이다.
[근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①단서 (시행 20250107)

## 심화 해설

제공된 근거 자료는 PTSD 재발, 군 제대 경험의 심리사회적 영향,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시점 및 약물 영향에 관한 연구로, 문제에서 다루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상이연금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의 법리적 쟁점은 근거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자료에 없는 법률적 사실을 지어내지 않고 문제의 구조적 맥락만 짚어 본다.

이 사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묻고 있다. 보기 2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는 국가배상청구와 상이연금 수급 권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제 법리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과 상이연금 수급권은 발생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며, 상이연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제나 조정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정답이 2번으로 설정된 맥락은, 특정 법령에서 상이연금 지급 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인 민법상 손해배상과 달리 군인연금법 등 특별법 체계 내에서는 상이연금 지급이 배타적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묻는 문제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이연금과 국가배상청구권의 관계는 단순한 일반 민법의 중복배상 금지 논리가 아니라, 해당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형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적 처치나 병원전 단계의 임상 판단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법규 영역의 문제로, 응급구조사 국가시험보다는 공직적격성평가나 군 관련 법령 시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쟁점이다. 다만 응급구조사도 군에서 복무하거나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의 기본 구조와 특별법상 구제수단의 관계를 이해해 두는 것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

혼동 주의! 상이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차단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문제에서 전제하는 법령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특별법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 임상 시나리오

군 복무 중 손해와 구제수단 선택상이연금과 국가배상청구권의 관계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과 상이연금 수급권은 발생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일반 민법상으로는 상이연금 수급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군인연금법 등 특별법에서 상이연금 지급을 배타적 구제수단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결론은 해당 특별법의 규정 형식과 입법 취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의상이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항상 차단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문제에서 전제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 핵심 개념

- **국가배상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상이연금** —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 **배타적 구제수단** — 특정 손해에 대해 특별법이 정한 구제절차만을 허용하고 다른 일반법상 청구를 배제하는 구조
- **이중배상 방지** — 동일한 손해에 대해 여러 제도에서 중복하여 배상받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제나 조정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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