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가해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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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전보

## 문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가해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해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
2. 가해공무원에게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가해행위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경우
4.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정답**

**정답: 4**

##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구상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 위축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다.
[근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② (시행 20250107)

## 심화 해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과실만으로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전가할 경우, 공무원이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기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가해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입니다.

혼동 주의! 경과실과 중과실의 구분은 국가배상법상 구상권 행사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경과실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며,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조차 현저히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기 1번의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기 2번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는 애초에 공무원의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책임과 구상권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의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따른 경우에는 가해공무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사정만으로는 구상권 행사가 자동으로 배제되거나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서 가해공무원의 주관적 귀책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상 구상권 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고의나 중과실과 같이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본인에게 최종적인 재정적 책임을 부담시켜 직무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법상 손해배상 제도의 일반 원리로, 제공된 근거 자료의 구체적 내용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국가배상 법리의 기본 구조에 해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가배상 구상권 행사 요건가해공무원의 귀책사유 판단 기준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가해공무원에게 구상하려면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경과실만으로는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는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나치게 전가하면 적극적 직무 수행이 위축되어 공공서비스 제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다.

주의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그 지시가 명백히 위법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따른 경우에는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구상권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는다.

## 핵심 개념

- **구상권** —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배상법상 국가가 배상 후 가해공무원에게 행사한다.
- **중대한 과실** —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조차 현저히 결여한 상태. 단순한 경과실과 구별되어 국가 구상권 행사의 요건이 된다.
- **경과실** —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의 가벼운 과실. 국가배상법상 구상권 행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가 배상한 경우,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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