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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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전보

## 문제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가공무원법상 정식으로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만 해당하고 특수경력직은 제외된다
2. 선출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한정되고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된다
3. 신분상 공무원인지를 불문하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정답**
4. 국가와 사법상 고용계약을 맺은 공무직 근로자는 성질상 당연히 제외되는 개념이다

**정답: 3**

## 해설

국가배상책임의 주체인 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까지 포함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임용 형식이나 신분 종류로 범위를 좁히는 설명은 이러한 기능적 이해와 배치된다.
[근거 조문]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통설(기능적 공무원 개념)

## 심화 해설

국가배상책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공무원 개념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기능적·실질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신분상 공무원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인(私人)도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핵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무수탁사인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검사기관 직원이나,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공무를 대행하는 사인이 그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특수경력직 구분이나 선출직·임기제 여부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은 신분이 아니라 공무 수행성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법상 고용계약을 맺은 공무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공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배상책임의 주체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해당 여부 | 판단 기준 |
| --- | --- | --- |
|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 | 해당 | 공무 수행 |
| 특수경력직 공무원 | 해당 | 공무 수행 |
| 공무수탁사인 | 해당 | 실질적 공무 수행 |
| 공무직 근로자 | 공무 수행 시 해당 | 실질적 공무 수행 여부 |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은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작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전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면 그 수행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그 행위가 공무에 해당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기능적 공무원 개념은 국가배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해석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판단 기준신분이 아닌 공무 수행성이 핵심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은 기능적·실질적 개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인도 포함됩니다.

판단 기준은 공무 수행성입니다. 경력직·특수경력직, 선출직·임기제, 공무직 등 고용 형태나 신분 구분은 배상책임 판단과 무관하며, 해당 행위가 공무에 해당하는지가 본질적 요소입니다.

주의공무수탁사인이나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 수행 중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행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행위가 공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기능적 공무원 개념** — 신분상 공무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권력 행사나 공공 업무 수행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판단하는 실질적 개념
- **공무수탁사인** — 국가나 행정청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인(私人)
- **국가배상법 제2조** —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포함
- **공무 수행성**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행위가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직 근로자** — 국가와 사법상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공무 수행 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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