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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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의 실효성 확보

## 문제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제재처분이 확정되면 동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2.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동일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절대 할 수 없다.
3.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은 목적·법익이 달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통설이다. **✔ 정답**
4. 제재처분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벌과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발동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제재처분과 형사처벌(행정형벌)은 목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함께 부과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제재처분도 상대방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만큼 비례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은 형벌과 마찬가지로 강조된다.

## 심화 해설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의 병과(倂科) 가능성은 행정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을 공부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입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면허나 자격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제재처분(자격정지, 면허취소 등)과 검찰·법원이 다루는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둘 다 내려질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설은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목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병과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사처벌은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한 응보(retribution)와 사회 질서 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행정상 제재처분은 미래의 위험을 방지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목적 달성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음주 상태에서 구급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위반 등)과 별개로 응급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격정지는 처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격자를 일정 기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정적 조치이므로 형벌과 성격이 다릅니다.

혼동 주의! 제재처분이 형사처벌과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제재도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이므로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또한 보기 1번과 2번처럼 한쪽이 확정되면 다른 쪽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식의 절대적 차단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제재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과 제재처분 사이에 제재의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의 수위를 조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관계를 단순 암기가 아니라 행정제재의 목적(미래 위험 방지·전문직 적격성 유지)과 형벌의 목적(응보·일반예방)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국가가 개입하는 법적 근거와 보호하려는 법익이 다르면 별개의 제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이는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자격관리뿐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관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의 병과응급구조사 자격관리에서 알아야 할 행정제재와 형벌의 관계
제재처분은 미래의 위험 방지와 전문직 적격성 유지를, 형사처벌은 응보와 일반예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호법익이 다르다. 따라서 동일 행위에 대해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음주 상태로 구급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개로 응급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자격정지는 처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부적격자를 일정 기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주의제재처분도 침익적 행정작용이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는 위법할 수 있으며, 한쪽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다른 쪽이 절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 핵심 개념

- **제재처분** — 행정청이 법령 위반자에게 내리는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으로, 미래의 위험 방지와 전문직 적격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형사처벌** — 검찰과 법원이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해 내리는 벌금, 징역 등 형벌로, 응보와 사회 질서 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이중처벌금지** —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상 원칙이나, 목적과 법익이 다른 제재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 적용되지 않는다.
- **비례원칙** — 행정작용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제재처분에도 적용된다.
- **병과**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통설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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