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제도의 적용관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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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의 실효성 확보

## 문제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제도의 적용관계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제재처분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적용되지만 처분의 재심사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2. 제재처분에는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둘 다 동일한 요건으로 적용된다.
3. 제재처분에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만 적용되고 이의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제재처분에는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둘 다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1**

## 해설

제재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이의신청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처분의 재심사 제도는 쟁송기간이 지나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되, 그 대상에서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제재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시행20260319)

## 심화 해설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제도는 행정절차상 권리구제 수단으로, 적용 요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므로, 두 제도의 적용 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비교

| 구분 | 이의신청 | 처분의 재심사 |
| --- | --- | --- |
| 적용 대상 | 제재처분 포함 | 제재처분 제외 |
| 성격 | 처분청에 대한 불복 | 처분청 스스로의 직권 재심사 |
| 요건 | 위법·부당한 처분 | 처분 근거가 된 사실관계 변경 등 |

제재처분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적용되지만, 처분의 재심사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이의신청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불복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구제 수단인 반면, 처분의 재심사는 처분청이 이미 내린 처분을 직권으로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재처분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만, 재심사 제도는 제재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이의신청은 ‘국민이 청구하는 불복 절차’이고, 처분의 재심사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다시 살피는 절차’입니다. 제재처분에 대해 국민이 다툴 수 있는 수단은 이의신청이며, 재심사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행정절차법상 이의신청은 모든 처분에 대해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처분의 재심사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되어 제재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제재처분 불복 절차의 적용 범위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구분
제재처분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적용되지만, 처분의 재심사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국민이 청구하는 불복 절차이고, 처분의 재심사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다시 살피는 절차이다.

처분의 재심사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제재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이의신청은 모든 처분에 대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처분의 재심사는 요건이 제한적이다. 제재처분에 대해 국민이 다툴 수 있는 수단은 이의신청뿐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이의신청**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불복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구제 수단
- **처분의 재심사** — 처분청이 이미 내린 처분을 직권으로 다시 심사하는 제도
- **제재처분** —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
- **행정절차법** — 행정처분의 절차와 권리구제 수단을 규율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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