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상황에서 행정청이 2026년 7월 1일에 인허가 취소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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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의 실효성 확보

## 문제

위 상황에서 행정청이 2026년 7월 1일에 인허가 취소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원칙적으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 정답**
2.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기산하므로 종료일과는 무관하다.
3. 인허가취소는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재처분 유형이다.
4.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언제든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위 사례는 위반행위 종료일(2021년 6월 10일)부터 5년이 지난 2026년 6월 10일 이후에 처분을 하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재처분이 제한된다. 적발일이 아니라 종료일이 기산점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 (시행20260319)

## 심화 해설

주어진 문제는 행정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판단 문제입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의료기관 폭력, 수의사 징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제재, 프랑스 의료소송 등 행정제재의 일반 법리나 제척기간 기산점을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문제의 정답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행정법적 근거를 자료에서 직접 인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제재와 관련된 규율 체계를 다룬 자료의 맥락을 바탕으로, 제재처분의 시간적 한계에 관한 일반 법리를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합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란

행정청이 위반행위에 대해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말합니다. 행정법상 제척기간은 제재처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장치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청이 더 이상 제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국내 행정법 실무에서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행정청이 장기간 제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산점의 판단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입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이나 행정청이 인지한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반행위가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다면, 제척기간은 그 다음 날인 2021년 7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2026년 7월 1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정확히 5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이 날짜에 제재처분을 하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원칙적으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 옳음 | 제척기간 5년 경과로 제재권 소멸 |
| 2.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기산하므로 종료일과는 무관하다. | 틀림 | 기산점은 위반행위 종료일임 |
| 3. 인허가취소는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재처분 유형이다. | 틀림 | 인허가취소도 제척기간 적용 대상임 |
| 4.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언제든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 틀림 | 2026년 7월 1일이면 이미 5년 경과 |

혼동 주의!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합니다. ‘적발일’이나 ‘처분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인허가취소는 제재처분 중 가장 무거운 유형이지만, 그렇다고 제척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재처분은 동일하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제재처분 제척기간 실무 가이드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기산점 판단이 핵심
행정청이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재권이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입니다. 적발일이나 행정청 인지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반행위가 2021년 6월 30일에 끝났다면, 제척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주의인허가취소는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이지만 제척기간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재처분 유형에 동일하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제재처분** — 행정청이 위반행위에 대해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하는 행정처분
- **제척기간** —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로,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 **기산점** —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 **인허가취소** — 행정청이 내린 인허가를 취소하는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 유형
- **법적 안정성** —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행정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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