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병과 가능성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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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의 실효성 확보

## 문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병과 가능성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병과 가능성 논의는 행정질서벌에는 적용되지 않고 행정형벌 상호간에만 문제된다.
2. 두 제재는 보호법익·목적이 달라 함께 부과해도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 정답**
3.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는 동일 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항상 금지된다.
4. 행정형벌이 부과된 위반행위에는 어떤 경우에도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정답: 2**

## 해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은 보호법익·목적·성질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재수단이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함께 부과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 입법 단계에서 신중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 심화 해설

행정법상 제재 수단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은 그 본질과 기능을 달리합니다. 행정형벌은 형법상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질서벌로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간접적 강제 수단입니다. 이 문제는 두 제재를 동일한 행위에 대해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즉 병과(倂科) 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

통설의 입장: 병과 가능성 긍정

통설은 행정형벌과 과태료의 병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논거는 두 제재가 보호하는 법익과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응보(retribution)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제재인 반면,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질서 유지 수단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더라도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통설은 행정형벌과 과태료가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핵심! 행정형벌은 형법 제41조의 형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성격을 가지지만,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적용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답 정리

혼동 주의! 1번 보기는 병과 가능성 논의가 행정형벌 상호간에만 문제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사이에서 병과가 문제되는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 행정형벌 상호간의 병과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처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번과 4번 보기는 병과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항상 허용하는 극단적 입장입니다. 통설은 원칙적으로 병과가 가능하되, 구체적 법령에서 병과를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있거나 동일한 성격의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후 행정형벌 부과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형벌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실무적 의의

병과 가능성은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를 이해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행정형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행정처분)가 별도로 부과되는 구조와 유사하게, 행정형벌과 과태료는 각각의 제재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자가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해석에 따라 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형벌과 과태료 병과의 실무 판단제재의 성격과 법령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통설은 행정형벌과 과태료가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행정형벌은 응보와 사회적 비난을, 과태료는 행정질서 유지와 의무 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병과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법령에서 병과 배제 규정을 두거나, 동일한 성격의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주의과태료 부과 후 행정형벌 부과가 항상 금지되거나, 행정형벌 부과 후 과태료 추가 부과가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법령의 규정과 제재의 실질적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행정형벌** —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형법상 형벌의 일종으로, 응보와 사회적 비난을 전제로 한다.
- **행정질서벌(과태료)** —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질서벌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간접적 강제 수단이다.
- **병과** —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제재를 함께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중처벌금지 원칙** —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보호법익과 목적이 다른 제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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