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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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의 실효성 확보

## 문제

위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자진납부는 과태료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행정청은 감경된 과태료를 다시 반환하고 원래 금액으로 재부과해야 한다.
3.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질서위반행위의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된다. **✔ 정답**
4. 자진납부와 관계없이 이의제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절차가 종료된다.

**정답: 3**

## 해설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별도의 이의제기나 재부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20210101)

## 심화 해설

주어진 보기들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자진납부의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동물 복지, 천산갑 보호, 이해충돌, 처방약 온라인 판매 정책 등 응급구조학 및 병원전 처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의 초록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의 구체적 사실을 인용하여 해설을 구성할 수 없으며, 문제에서 묻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법적 원칙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과태료 부과 전이라도 당사자가 자진하여 시정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잡은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진납부 자체가 감경 사유가 되며,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부과·징수 절차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혼동 주의!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효과이므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뒤 행정청이 원래 금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의제기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때 선택적으로 제기하는 권리구제 수단일 뿐, 절차 종료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과태료 자진납부와 절차 종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감경 및 종료 효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행위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된다.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효과이므로, 감경된 금액을 납부한 뒤 행정청이 원래 금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이의제기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때 선택적으로 제기하는 권리구제 수단일 뿐, 절차 종료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도 절차가 종료된다.

## 핵심 개념

- **자진납부** — 과태료 부과 전 당사자가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바로잡는 행위로, 과태료 감경 사유가 된다.
-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자진 시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과태료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
- **부과·징수 절차 종료**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제기하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절차 종료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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