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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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의 실효성 확보

##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는?

## 보기

1. 검사
2. 법원사무관
3. 해당 행정청 **✔ 정답**
4. 비송사건 담당판사

**정답: 3**

##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당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이후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해 법원이 재판하며, 검사는 재판 집행 단계에서 역할을 한다. 통보 주체를 법원이나 검사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시행20210101)

## 심화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는 해당 행정청입니다.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의 이해

응급구조사는 주로 환자 처치에 집중하지만, 응급의료 관련 법령 위반(예: 구급차 양도·대여, 응급구조사 자격 관련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행정절차의 구조를 이해해 두면 법적 분쟁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와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질서벌에 해당하므로, 부과 주체는 검사나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이때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은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핵심! 이의제기 전에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행정절차이고, 이의제기 후에는 법원의 재판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점에서 법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는 주체는 여전히 해당 행정청입니다.

| 구분 | 이의제기 전 | 이의제기 후 |
| --- | --- | --- |
| 절차 성격 | 행정절차 | 비송사건 재판절차 |
| 주된 기관 | 해당 행정청 | 관할 법원 |
| 통보 의무자 | 해당 없음 | 해당 행정청 |
| 통보 내용 | 해당 없음 | 의견 및 증빙서류 |

혼동 주의! 검사나 법원사무관, 비송사건 담당판사는 이의제기 이후 법원 내부의 절차 진행에 관여할 수 있지만, 법원에 통보할 의무 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이미 보유한 부과 근거 자료와 의견을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재판의 기초 자료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설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과태료 이의제기 시 행정청의 법원 통보 의무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절차 전환의 핵심 포인트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벌로서 부과 주체는 행정청이며,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절차에서 비송사건 재판절차로 전환됩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이때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검사나 법원사무관, 비송사건 담당판사는 이의제기 후 법원 내부 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나, 법원에 통보할 의무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행정청이 보유한 부과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전달하여 재판의 기초 자료를 형성하도록 한 절차적 설계입니다.

## 핵심 개념

- **과태료** — 형벌이 아닌 행정상 질서벌로서, 행정청이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에 불복하여 행정청에 제기하는 절차
- **비송사건** — 소송이 아닌 사건으로, 과태료 재판은 이의제기 후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법원이 진행
- **해당 행정청** —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기관으로, 이의제기 시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 **관할 법원** — 이의제기된 과태료 사건을 비송사건 절차로 재판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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