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구별기준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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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의 실효성 확보

## 문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구별기준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두 유형은 법익 침해 정도와 무관하게 입법자의 선택 없이 위반행위 성질만으로 정해진다.
2. 행정질서벌은 국회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고 조례로는 정할 수 없다.
3. 공익을 직접 침해하면 행정형벌, 간접적으로 방해하면 과태료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 정답**
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동일한 절차로 부과되므로 구별할 실익이 없다.

**정답: 3**

## 해설

통설은 위반행위가 행정목적·사회공익을 직접 침해하는 정도가 큰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절차·신고의무 위반처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과태료(행정질서벌)를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입법정책적 선택의 문제이며, 조례로도 질서위반행위를 정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구별은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행정법 총론의 기본 개념으로 출제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급차 운용 규정 등 다양한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는 직역이므로, 위반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가 부과되는지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통설의 구별기준: 질적 구별설

통설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법익 침해의 성질에 따라 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봅니다. 행정형벌은 법익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행정질서벌(과태료)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단순히 태만히 하거나 행정목적 달성을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즉, 침해의 대상이 '법익 그 자체'인지 '행정상 질서'인지에 따라 구별한다는 것이 질적 구별설의 핵심입니다.

혼동 주의! 양적 구별설은 법익 침해의 '정도'에 따라 구별한다고 보지만, 통설인 질적 구별설은 침해의 '정도'가 아니라 침해 대상의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보기 1번은 "법익 침해 정도와 무관하게 입법자의 선택 없이 위반행위 성질만으로 정해진다"고 하여 절반은 맞지만, 실제로는 입법자가 해당 위반행위의 성질을 판단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규정합니다. 위반행위의 성질이 곧바로 제재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판단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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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 유형은 법익 침해 정도와 무관하게 입법자의 선택 없이 위반행위 성질만으로 정해진다. | 오답 | 통설은 법익 침해의 성질에 따라 구별하지만, 구체적 제재 유형은 입법자가 법률로 선택하여 규정합니다. |
| 2. 행정질서벌은 국회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고 조례로는 정할 수 없다. | 오답 | 지방자치법상 조례로도 일정 범위에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률뿐 아니라 조례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
| 3. 공익을 직접 침해하면 행정형벌, 간접적으로 방해하면 과태료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 정답 | 질적 구별설의 핵심 내용으로, 법익 침해의 직접성 여부가 구별 기준입니다. |
| 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동일한 절차로 부과되므로 구별할 실익이 없다. | 오답 | 행정형벌은 형사절차(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고, 과태료는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절차와 부과 주체가 다릅니다. |

응급구조사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 운용 기준, 응급처치 범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라는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성질이라면 행정형벌(벌칙)로, 단순히 행정상 신고·보고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면 과태료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아닌 자가 응급구조사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는 자격 제도의 신뢰라는 법익을 직접 침해하므로 벌칙 조항으로 규정되는 반면, 구급차 운용 현황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행정질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준수할 때 해당 조문이 벌칙인지 과태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핵심! 통설은 질적 구별설입니다. 행정형벌은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의 단순한 태만이나 간접적 방해에 대한 제재로 구별합니다. 보기 3번이 이 기준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형벌 vs 과태료 구별 실무 가이드응급의료 법령 위반 시 제재 성질 판단 기준
통설인 질적 구별설은 법익 침해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공익을 직접 침해하면 행정형벌, 간접적으로 방해하면 과태료가 바람직하다.

구체적 제재 유형은 위반행위의 성질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고 입법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응급구조사 명의 대여는 자격 신뢰라는 법익을 직접 침해하여 벌칙으로, 구급차 운용 현황 신고 지연은 행정질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향이다.

주의행정형벌은 형사절차로 법원이, 과태료는 행정절차로 행정청이 부과한다. 과태료는 법률뿐 아니라 조례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근거 규범의 범위를 혼동하지 말 것.

## 핵심 개념

- **행정형벌** — 법익 자체를 직접 침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형사절차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다.
- **행정질서벌(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행정목적 달성을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청이 부과한다.
- **질적 구별설** — 행정형벌과 과태료가 침해 대상의 성질(법익 대 행정질서)에 따라 질적으로 구별된다는 통설적 견해.
- **양적 구별설** — 법익 침해의 정도에 따라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구별한다는 견해로, 통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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