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신고제도와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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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신고제도와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도 행정조사의 감면 등 혜택은 부여될 수 없다
2.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에서는 보안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
3. 신뢰할 수 없는 신고내용이 아니면 자율신고 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 정답**
4. 자율관리체제 구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답: 3**

## 해설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자율신고나 자율관리체제 준수자에게는 행정조사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정보통신수단 조사에는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근거 조문] 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제28조 (시행 20240118)

## 심화 해설

주어진 문제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신고제도와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석 문제입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임상시험, 동물학대 신고, 이중용도 연구, 보건 인력에 관한 논문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의 법리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거 자료의 내용을 억지로 끌어다 쓰기보다는, 문제에서 묻는 법령의 핵심 취지를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를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서 자율신고제도와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를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전통적인 현장 출입·장부 검사 방식이 국민의 일상과 사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며, 때로는 보건소나 소방서의 점검을 받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기보다, 대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전화로 조사하는 방식이 행정 부담을 줄이는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율신고제도의 핵심

자율신고제도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나 사항을,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신고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행정기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장부를 뒤지거나 시설을 확인하지 않아도, 대상자가 제출한 신고 자료만으로 조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조사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의 일상적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누락이 의심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자율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만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실습에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때,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으면 나중에 감사나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율신고와 혜택

보기 1번은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도 혜택이 부여될 수 없다고 했지만, 행정조사기본법은 자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조사의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성실히 신고하는 사업장에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면제하거나 조사 주기를 늦춰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율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동기 부여 장치입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는 행정기관이 직접 대면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보기 2번은 보안조치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오가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전산으로 전송할 때 암호화나 접근 권한 관리가 필요한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자율관리체제 구축 지원

보기 4번은 자율관리체제 구축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고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대상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정리하면, 자율신고제도의 본질은 신뢰할 수 있는 신고 내용을 조사에 갈음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면 혜택과 자율관리체제 지원이 수반됩니다.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는 편의성을 높이지만 보안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조사기본법 자율신고 실무 가이드구급활동일지 작성과 자율신고의 법적 의미
자율신고제도는 조사 대상자가 법령상 의무사항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직접 조사를 갈음할 수 있어, 현장 출입이나 장부 검사 없이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도 자율신고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나 누락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록해야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담보되어 추가 조사나 감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에서는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가 전자적으로 오가므로 보안조치가 필수입니다. 전화, 이메일,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이라도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주의자율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누락이 의심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현장 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자율신고제도** —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자료나 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 **행정조사에 갈음** — 신고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직접 조사를 생략하고 신고 자료로 대체하는 것
-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 — 현장 출입이나 대면 없이 인터넷, 전화,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
- **자율관리체제** —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국가 등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행정조사의 감면** — 자율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대상자에게 정기 점검 면제나 조사 주기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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