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사기본법상 시료채취와 자료 영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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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행정조사기본법상 시료채취와 자료 영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시료채취로 손실을 입힌 때에는 행정기관이 이를 보상해야 한다 **✔ 정답**
2. 시료채취는 손실 보상 없이 행정기관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 자료를 영치할 때 조사대상자나 대리인의 입회는 필요하지 않다
4. 영치조서는 1부만 작성하여 행정기관이 보관하면 충분하다

**정답: 1**

## 해설

시료채취는 소유자·관리자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해야 하며, 손실을 입힌 때에는 보상해야 한다. 자료등을 영치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하고, 영치조서는 2부 작성해 입회인과 서명날인 후 1부를 교부하며 관련 없는 자료는 즉시 반환한다.
[근거 조문]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제13조 (시행 20240118)

## 심화 해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이 조사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거나 자료를 영치할 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만큼, 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병원 전 응급의료 현장에서 구급활동일지나 환자 평가 기록 등이 행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 두면 법규 관련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료채취와 손실 보상의 원칙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는 행정기관이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조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개인이 감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손실보상 법리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손실을 입힌 때에는 행정기관이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혼동 주의! 시료채취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채취는 허용하되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한다는 구조입니다. 보기 2번처럼 “손실 보상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료 영치의 절차적 요건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는 행정기관이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치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측의 입회를 보장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입회는 필요하지 않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또한 영치를 한 경우에는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조서를 1부만 작성해 자신이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보기 4번은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절차를 간과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실효성과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합니다. 시료채취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되 손실이 있으면 보상하고, 자료 영치는 조사대상자나 대리인의 입회 아래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절차를 요구합니다. 핵심! 시료채취는 ‘보상 있는 제한’, 자료 영치는 ‘절차적 통제’라는 두 축으로 이해하면 관련 문제의 정오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조사 시료채취와 자료 영치의 절차적 통제구급활동일지 등 행정조사 대응을 위한 법적 기준
행정조사기본법상 시료채취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며, 채취로 인해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자료 영치 시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입회가 필요하며, 영치 후에는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주의응급의료 현장에서 구급활동일지나 환자 평가 기록이 행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영치 요구 시 입회권과 조서 교부 요구권을 인지하고 절차적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시료채취** — 행정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이 물건이나 물질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
- **자료 영치** — 행정기관이 조사 목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자료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점유·보관하는 행위
- **영치조서** — 자료나 물건을 영치한 사실과 내용을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는 문서
- **입회** —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영치 과정에 참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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