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자가 연기를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연기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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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조사대상자가 연기를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연기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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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는 사전통지 기한인 7일 전과 같은 숫자여서 혼동하기 쉬우므로 어느 절차의 기한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조문] 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 (시행 20240118)

## 심화 해설

주어진 문제는 행정절차상 ‘조사대상자가 연기를 신청한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하는 기한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7일 이내입니다.

이 조항은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이나 병원전 처치의 직접적인 임상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관계 법령의 행정처분·절차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행정기관의 처분 기한을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 기한은 다른 행정응답 기한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대상자가 조사 일정의 연기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연기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이내’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이 포함된 역일(달력상의 날수)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혼동 주의! 행정조사에서 많이 혼동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대상자가 연기를 신청한 경우 연기 여부 결정·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반면, 행정기관이 조사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7일 전까지이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개시 시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은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입니다. 모두 ‘7일’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지만, 그 출발점과 대상이 다르므로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기한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행정기관이 연기 신청을 받고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자신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절차적 불안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령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한 내에 명시적으로 결정을 내려 통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한 | 기산점 |
| --- | --- | --- |
| 조사대상자의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 7일 이내 | 연기 신청을 받은 날 |
| 행정조사 사전 통지 | 7일 전까지 | 조사 개시일 |
| 조사 결과 통보 | 7일 이내 | 조사 종료일 |

응급구조사로서 병원전 단계에서 행정조사와 직접 마주할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 평가, 구급차 운용 실태 점검, 응급의료기금 관련 조사 등에서 행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조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응답 기한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절차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조사 연기 신청 절차응급의료기관 점검 시 알아야 할 기한
조사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그 연기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기한의 기산점은 연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이다.

행정조사 사전 통지는 7일 전까지 해야 하며, 조사 결과 통보는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한다. 모두 7일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지만, 기산점과 대상이 다르므로 문제에서 묻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주의기한 계산 시 역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 핵심 개념

- **행정조사** —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조사대상자** —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연기 신청** —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조사 일정을 미루어 줄 것을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 **역일** — 달력상의 날수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날짜 계산 방식이다.
- **기산점** — 법정 기한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의 시작점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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