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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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폭넓게 실시할 수 있다
2. 행정조사는 처벌보다 법령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정답**
3. 유사한 사안이라도 각 부서가 독자적으로 중복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조사로 알게 된 정보는 다른 행정목적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다. 유사·동일 사안에는 공동조사 등으로 중복조사를 방지해야 하고, 처벌보다 법령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조사로 알게 된 정보는 원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근거 조문]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시행 20240118)

## 심화 해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 최소침해의 원칙, 법령준수 유도 중점의 원칙,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조사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기 2는 법령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확히 서술한 것으로, 행정조사가 제재나 처벌 중심이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법령 준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합니다.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하므로, 보기 1과 같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폭넓게 실시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간 공동조사나 조사사실의 통보 등을 통해 중복조사를 피해야 하므로 보기 3의 독자적 중복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해당 조사 목적 외의 다른 행정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므로 보기 4 역시 목적 외 사용 제한 원칙에 반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는 조사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핵심! 행정조사의 네 가지 기본원칙은 최소침해, 법령준수 유도, 중복조사 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로 정리되며, 각각 보기 1, 2, 3, 4에 대응됩니다.

| 기본원칙 | 내용 | 위반 사례 |
| --- | --- | --- |
| 최소침해의 원칙 |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 | 필요 범위를 넘는 폭넓은 조사(보기 1) |
| 법령준수 유도 | 처벌보다 법령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 | 제재 중심의 조사 운영 |
| 중복조사 금지 |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각 부서가 독자적으로 중복 조사하지 않음 | 부서별 독자적 중복조사(보기 3) |
| 목적 외 사용 금지 | 조사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행정목적에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음 | 정보의 자유로운 목적 외 이용(보기 4) |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권력적 작용임을 전제로, 조사권 행사의 한계와 절차적 통제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특히 법령준수 유도 중점의 원칙은 행정조사의 목적이 단순한 위반행위 적발이나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이끄는 예방적·지도적 기능에 있음을 선언한 규범입니다. 이는 행정조사가 사후적 제재보다 사전적 법령준수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행정법 일반원리와도 연결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조사기본법상 기본원칙조사 권한 행사의 네 가지 핵심 통제 원칙
행정조사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실시해야 하며, 필요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조사는 위법하다.

행정조사는 처벌보다 법령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법령 준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방적·지도적 기능을 강조한 원칙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간 공동조사나 조사사실의 통보 등을 통해 중복조사를 금지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해당 조사 목적 외의 다른 행정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주의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의 네 가지 기본원칙은 각각 최소침해, 법령준수 유도 중점, 중복조사 금지, 목적 외 사용 제한으로 정리되며, 시험에서 각 원칙에 위배되는 구체적 사례가 보기로 자주 출제되므로 원칙과 위반 사례를 함께 암기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규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최소침해의 원칙** —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
- **법령준수 유도 중점의 원칙** — 행정조사는 처벌보다 법령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
-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각 부서가 독자적으로 중복하여 조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 **목적 외 사용 제한 원칙** — 조사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행정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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