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대화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삭제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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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위 대화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삭제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정보주체는 어떤 경우에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2. 삭제요구권은 열람청구 없이도 행사할 수 없는 부수적 권리이다
3. 처리정지 요구와 삭제요구는 법률상 완전히 동일한 절차이다
4. 다른 법령이 수집 대상으로 정한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4**

## 해설

열람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정보주체는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
[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37조 (시행 20260911)

## 심화 해설

응급구조 현장에서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응급처치의 시작점이자, 동시에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영역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중 삭제요구권의 법적 성격과 한계를 묻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 현장에서 수집한 환자 정보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삭제요구권의 법적 한계

정답은 4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지만, 그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삭제요구권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진료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므로, 환자가 단순히 삭제를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적 목적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 구조입니다.

오답 분석

1번은 지나치게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혼동 주의! 삭제요구권은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 수사·재판 관련 정보 등에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2번은 권리의 성격을 잘못 설명합니다. 삭제요구권은 열람청구권에 종속된 부수적 권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행사 가능한 권리입니다. 3번은 처리정지 요구와 삭제 요구를 혼동한 것입니다. 처리정지는 일시적으로 처리를 멈추는 것이고, 삭제는 정보를 파기하는 것으로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병원전 처치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환자의 의식 수준, 활력징후, 병력, 투약 정보 등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량으로 수집합니다. 이 정보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처치의 근거가 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과 응급의료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습니다. 응급환자 진료기록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의무가 발생하므로, 환자가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법정 보존 기간 동안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병원전 단계에서 작성한 구급일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국가고시 빈출 관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문제는 권리의 종류와 각 권리의 제한 사유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핵심! 삭제요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열람권, 정정권을 각각 독립된 권리로 이해하고, 각 권리가 제한되는 법적 근거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법령이 수집 대상으로 정한 정보"라는 표현은 삭제요구권 제한 사유의 전형적인 서술 방식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현장 개인정보 삭제요구권 실무법령 보존 의무와 환자 권리 사이의 균형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구급일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의무가 발생하므로, 환자가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법정 보존 기간 동안 삭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삭제요구권은 독립적 권리이지만, 다른 법령이 수집·보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사가 제한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적 목적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다.

주의환자가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구급일지 등 법정 보존 대상 기록을 임의로 폐기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 보존 의무 근거를 확인하고, 법정 기간 경과 후 삭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삭제요구권**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 다른 법령에 수집·보관 근거가 있는 정보는 제한됨.
- **처리정지 요구권**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삭제와 달리 정보 자체를 파기하지 않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 진료기록의 보존 의무를 규정한 법률. 이에 따라 구급일지 등은 법정 보존 기간 동안 삭제할 수 없음.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을 가짐.
- **구급일지** —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환자 진료 기록. 응급의료법상 보존 의무가 적용되어 삭제요구권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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