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57  
>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법정손해배상은 실손해액을 초과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2. 일반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없다
3. 정보주체가 실손해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4**

## 해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보주체는 실손해 입증 없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의2 (시행 20260911)

## 심화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병원전 처치 현장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응급구조사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적 쟁점입니다. 구급활동일지, 환자 인적사항, 병원 이송 정보 등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구조를 이해해 두면 실무와 법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구조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처리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일반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이라는 두 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귀책사유, 즉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증책임 전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비대칭성, 즉 처리 과정이 정보주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응급구조사가 구급활동 중 수집한 환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 환자가 일일이 유출 경위나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개인정보처리자 측에서 관리상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법정손해배상과 일반 손해배상의 관계

법정손해배상은 정보주체가 실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정손해배상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는 제한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실손해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보완적 장치이지, 실손해를 넘어서는 징벌적 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 절차에서 정보주체가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법정손해배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절차적 유연성으로,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청구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실손해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전략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손해배상 | 법정손해배상 |
| --- | --- | --- |
| 입증 책임 | 정보주체가 실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 | 실손해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액 인정 |
| 귀책사유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추정(입증책임 전환) | 동일하게 고의·과실 추정 |
| 청구 한도 | 실손해액 전액 |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소송 중 변경 | 법정손해배상으로 변경 가능 | 일반 손해배상으로 변경 가능 |

혼동 주의! 법정손해배상이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과,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된다는 점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손해액 산정의 문제이고, 후자는 책임 성립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가장 큰 특징은 귀책사유의 추정으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응급구조사가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에서 환자 정보를 다룰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법적 원칙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구급활동 중 환자 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 구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은 추정되므로, 유출 사고 발생 시 응급구조사나 소속 기관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환자가 유출 경위를 일일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

환자가 실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징벌적 배상이 아닌 보완적 장치이다.

주의구급활동일지, 환자 인적사항, 병원 이송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현장에서 환자 정보를 구두로 공유하거나 기록을 방치하는 행위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 중에도 일반 손해배상에서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 변경이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 핵심 개념

- **입증책임 전환** —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는 구조
- **법정손해배상** — 실손해 입증이 곤란할 때 법원이 상당액을 인정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는 제도
- **귀책사유 추정** — 개인정보 처리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처리자의 고의·과실을 법률상 추정하는 것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응급구조사도 구급활동 중 환자 정보 처리 시 해당

## 같은 주제 문제

-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의하는 가명정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49)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50)
- [위 사례에서 공공기관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51)
-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요건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52)
- [위 사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이 허용되는 근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53)
- [위 내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는 모두 몇 가지로 구성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54)
- [위 사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 여부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55)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의 상한 배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5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