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 여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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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위 사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 여부로 옳은 것은?

## 보기

1.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 정답**
2. 관리자의 판단만으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3. 안내판만 설치하면 녹음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다
4. 교정시설이 아니어도 항상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된다

**정답: 1**

## 해설

누구든지 법령상 허용, 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화재예방, 교통단속 등 예외 사유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는 교정·보호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촬영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
[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시행 20260911)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병원 전 단계와 의료기관 내 감시장비 운용 맥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기준을 설명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법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 촬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옳다.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내부나 응급실에서 환자 상태 기록을 위해 촬영 장비를 다룰 때, ‘의료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이 자유롭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목적보다 설치 장소의 성격과 촬영 범위를 먼저 따진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진료실 내부 등 사생활 노출 위험이 큰 공간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촬영이 금지된다.

보기 2는 틀렸다. 관리자의 판단만으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무시한 것이다.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안내판 설치, 촬영 범위 제한, 영상정보 보관·파기 기준 준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기 3도 틀렸다. 안내판 설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의 필수 요건이지만,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녹음 기능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 촬영을 전제로 하며, 음성 녹음은 별도의 민감한 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보기 4는 틀렸다. 교정시설 등 특정 시설은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될 수 있으나, 핵심! 이는 해당 시설에 한정된 예외이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 아니다.

병원 전 처치와 응급의료 현장에서 감시 기술의 도입은 환자 안전과 효율성 향상을 명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근거 자료 [1]은 입원 정신건강 환경에서 감시 기술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윤리적 우려와 잠재적 해악이 제기된다고 보고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 도입의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모니터링 장비나 구급차 내부 촬영 장비를 운용할 때,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기록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자료 [4]는 의료기관에서 손 위생 감시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전통적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시행상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감시 기술이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 요건과 별개로 검토되어야 한다. 기술적 가능성이 법적 허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기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하되 안내판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인지 여부가 설치 허용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판단 기준이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use and impact of surveillance-based technology initiatives in inpatient and acute mental health settings: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Griffiths JL, Saunders KRK, Foye U, Greenburgh A, Regan C, Cooper RE, Powell R, Thomas E, Brennan G, Rojas-García A, Lloyd-Evans B, Johnson S, Simpson A. (2024) · DOI: 10.1186/s12916-024-03673-9

- [4]Artificial intelligence for monitoring hand hygiene compliance in healthcare settings: A scoping review.일반논문Lin X, Lv Y, Xiang Q, Cai M, Wang P.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47683

## 임상 시나리오

구급차 및 응급실 영상장비 운용 가이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적용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장소의 성격을 먼저 판단한다. 공개된 장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화장실·탈의실·목욕실·진료실 내부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원칙적 금지 대상이다.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내부나 응급실에서 환자 상태 기록을 위해 촬영 장비를 운용할 때, 의료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이 자유롭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설치 장소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인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더라도 안내판 설치, 촬영 범위 제한, 영상정보 보관·파기 기준 준수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녹음 기능까지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교정시설 등 법령상 예외가 인정되는 시설은 해당 시설에 한정된 예외일 뿐, 모든 의료기관이나 구급차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 아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법적 허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장치
- **사생활의 현저한 침해** —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개인의 사적 영역이 노출될 우려가 큰 장소에서의 촬영
- **안내판 설치 의무**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촬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요건
- **녹음 기능 제한** — 영상 촬영과 달리 음성 녹음은 별도의 민감정보 수집으로 더 엄격한 제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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