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는 모두 몇 가지로 구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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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위 내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는 모두 몇 가지로 구성되는가?

## 보기

1.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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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 해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동의 여부·범위를 선택·결정할 권리, 열람(사본발급 포함)·전송을 요구할 권리, 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를 요구할 권리,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완전히 자동화된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로 총 6가지 권리를 가진다.
[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시행 20260911)

## 심화 해설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는 단순히 ‘열람’과 ‘정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통제하고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의미하며, 이는 응급구조 현장에서 다루는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Information) 보호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정보주체 권리의 구성

정보주체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6가지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 포함)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그리고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 권리 구분 | 주요 내용 | 응급구조 실무 연계 |
| --- | --- | --- |
| 정보 제공 요구권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안내받을 권리 | 환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 처리 목적과 항목을 고지해야 하는 근거 |
| 동의 선택권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와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의식이 명료한 환자가 병원 이송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 열람 요구권 |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할 권리 | 환자가 구급활동일지 등에 기록된 본인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 처리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권리 | 환자가 잘못 기록된 과거 병력이나 복용 약물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손해배상 청구권 |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 구급활동 중 개인정보 유출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
| 자동화 결정 거부권 | 완전히 자동화된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 | AI 기반 환자 분류 시스템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혼동 주의! 정보주체의 권리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행사하는 권리이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는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나 담당자가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조치 의무’나 ‘파기 의무’는 처리자의 의무이지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닙니다.

응급구조사는 구급활동 중 수집한 환자의 개인건강정보가 정보주체의 통제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 환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의료 AI와 디지털 기술이 병원 전 단계에 도입될수록 개인건강정보의 처리가 지속적이고 다기관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흐름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이 저하된 응급환자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의 시급성과 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보주체의 권리는 6가지로 구성되며,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전 단계(수집·이용·제공·파기)에 걸쳐 정보주체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종류, 처리자의 의무, 민감정보의 범위 등이 빈출되므로 권리의 명칭과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 현장에서 지켜야 할 정보주체 권리 보장구급활동 중 수집되는 개인건강정보의 법적 통제권
정보주체의 권리는 정보 제공 요구권, 동의 선택권, 열람 요구권,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자동화 결정 거부권의 6가지로 구성된다.

환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는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는 정보 제공 요구권과 동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병원 이송 및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된 본인 정보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잘못 기록된 과거 병력이나 복용 약물 정보는 정정 요구의 대상이 된다.

주의의식이 저하된 응급환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응급처치의 시급성이 정보주체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안전조치, 파기 등)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그 정보의 주인이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개인건강정보** — 환자의 진료·처방·검사 기록 등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로, 응급구조 현장에서 수집되는 민감정보이다.
- **자동화 결정 거부권** —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로 이루어진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다.
- **처리정지 요구권**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정·삭제 요구권과 함께 행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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